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이사회 참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 이사회에 조합원의 참관 가능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이 대의원회등을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방청요청권을 작성하여 조합등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제34조에 따르면 본 운영규정은 대리인·서면결의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에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본 규정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도시정비법령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따로 규정할 수 있어, 개별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193 ( 2022.07.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26470921
20220728045007
본청
주거정비과-26193
D00000458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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