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회신 민원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한강공원은 2013년 5월부터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17조(금지행위), 20조(과태료 부과)‘에 따라 공원 내 15가지 금지행위를 규정,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답변 드린 것으로 민원 응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시민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07/26 代김미경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4494 ( 2022.07.2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5 /전송 02-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26470441
20220728045007
본청
운영총괄과-24494
D000004587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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