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딥소 민원 답변(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 주민합의체 규약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딥소 민원 답변(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 주민합의체 규약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출하신 주민합의체 규약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8세대로 구성된 지역으로 주민합의서 작성 기준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정관(안)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부분만 정리해도 되는 지? - 현재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합의서 표준 규약은 없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각 사업지 현황에 맞춰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체크리스트 관련 문의 - 주민합의체 구성(대표자 선임) 후『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주민합의체(구성/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합의서 내용은 상기 서식을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고처리 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략사업과(☎02-2133-82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代유성완 전략사업과장 07/26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139 ( 2022.07.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02-768-8914 / ryu00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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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딥소 민원 답변(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 주민합의체 규약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4139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완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458777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