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모아타운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합이 설립된 경우: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 -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 면적 2/3이상 동의(국·공유지 제외)를 받은 토지등소유자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대상 요건은 대상지역의 면적 10만㎡미만 및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2이상이며 별도의 주민동의율 확보 조건은 없습니다. ○ 모아타운은 주민들께서 모아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임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 있어 동일 구역 내 복수의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장기화 및 주민간 분쟁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사업과(☎ 02-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代유성완 전략사업과장 07/26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138 ( 2022.07.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7 /전송 02-768-8914 / kwonheek08@seoul.go.kr / 부분공개(6)
26467701
20220727045507
본청
전략사업과-2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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