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모아타운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모아타운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시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는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2.4.)’ 발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의향조사’를 시행하여 자치구청 후보지 신청을 통해 선정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입니다. ○ 해당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8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현재 해당 구청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중입니다. ○ 자치구에서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 전 우리시에서는 주민공람을 시행하여 해당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구역 내 주택정비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선택하여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적 요건(주민 동의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 모아주택의 경우 정비사업 정보몽땅(클린업시스템) 관련 자율등록 대상으로 사업추진 주체에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동일 구역에서 복수의 사업 추진 여부 및 세부 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항에 따라 예상되는 분쟁 등 민원사항은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략사업과( ☎ 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5/10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1705 ( 2022.05.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7 /전송 02-768-8914 / kwonheek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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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모아타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1705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희경 (02-2133-8237) 관리번호 D0000045330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