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재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6300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교류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백기선 정삼식 정여원 07/26 박대우 협 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재검토 보고 2022. 7. 경 제 정 책 실 (도시농업과)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재검토 보고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다양한 영농기술 습득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을 재검토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상생교류 협력사업) Ⅱ 사업 개요 사업기간: 매년 3.~12.(지역별 사정에 따라 4∼10개월 운영) 운영위치: 전국 9개소(홍천, 제천, 고창, 무주, 강진, 구례, 영주, 영천, 함양) 참여대상: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 사 업 량: 약 60세대 (단위: 세대) 구 분 계 시·군 홍천군 구례군 영주시 제천시 고창군 무주군 영천시 함양군 강진군 모집세대 60 7 7 7 5 7 7 6 7 7 운영기간 10개월 9개월(강진군: 4개월 포함) 소요예산: 지원내역: 입교비(거주 및 교육비) 60% ※ 자부담 40% ※ 보증금, 공공요금, 선택교육 등은 제외, 참여자 상해보험(100%) 별도 지원 사업내용: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정착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거주 공간 및 교육 지원 Ⅲ 추진 경위 및 실적 추진 경위 ? 시·군별 귀농인 장기체류시설 현황 조사(’16.10.~12.) - (6개소 조사) 강원도(화천), 충북(제천, 괴산), 경북(영주), 전남(구례, 강진) ? ’17∼’18년까지: 체류형 귀농시설 5개소 운영 - (5개소) 제천, 영주, 무주, 강진, 구례 ? ’19년: 체류형 귀농시설 1개소 확대 운영 - (6개소) 제천, 영주, 무주, 강진, 구례, 고창 ? ’20년: 지역상생 종합계획에 따라 체류형 귀농시설 2개소 확대 운영(’19.6.) - (8개소) 제천, 영주, 무주, 강진, 구례, 고창, 홍천, 함양 ? ’21년∼: 지역상생 종합계획에 따라 체류형 귀농시설 1개소 확대 운영(’20.8.) - (9개소) 제천, 영주, 무주, 강진, 구례, 고창, 홍천, 함양, 영천 주요 추진실적 ? 최근 5년간 교육 및 수료실적 [단위: 세대수(명)] 구분 계 홍천군 구례군 영주시 제천시 고창군 무주군 영천시 함양군 강진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 최근 4년간 참여자(수료생) 귀농·귀촌 실적 [단위: 세대수(%)] 구분 참여세대 (A+B+C) 정착완료 (A) 정착예정 (B 미정착(포기) (C)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Ⅳ 사업 재검토 사업대상: 전국 9개소(홍천, 제천, 고창, 무주, 강진, 구례, 영주, 영천, 함양) 업무부담 구분 내용 서울시 ?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선정, 입교비(60%) 및 보험금(100%) 지원 ? 해당 시·군 체류형 귀농학교 홍보 및 안내 등 시·군 ? 영농기술정보 제공, 선도농가 멘토링, 지역주민과의 융화 프로그램 운영 ? 농촌일자리 중개 등 교육생 자립 및 해당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 총사업비: 지원내용 ? 입교비(거주 및 교육비) 60% ? 보험료 재검토 내용 ? (타당성) 귀농?귀촌 지원은 국가 또는 귀농인이 정착하는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시설을 조성(국비 50%, 군비 50%)하여 전국에서 귀농 희망자를 모집·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타 광역시는 해당 지역 농어촌으로의 정착 시에만 지원[例)경기도→경기도] - ? (효과성) - - ? (사업 종료 시 리스크) 9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 재검토 결과 ? 귀농·귀촌사업은 지방소멸 대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Ⅴ 향후 계획 ? ’23년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변경사항 통보 : ’22. 8. ? ’22년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보조금(2차) 교부 : ’22. 9. ? ’22년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결과보고 : ’22.12.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재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6300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기선 (02-2133-4465) 관리번호 D000004587821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귀농귀촌지원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