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서」 배포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서」 배포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철저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25240(2022. 7. 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물재생센터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붙임 관련공문 및 서울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조재택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7/26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4447 ( 2022.07.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45 /전송 02-2133-1043 / jtc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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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서」 배포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4447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택 (02-2133-3845) 관리번호 D000004587522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