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서」 배포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철저 요청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관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2. 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서울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서」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실·본부·국·사업소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포털 내 중대재해예방 탭에도 게재예정 붙 임 서울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 서관과01-174,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의 정 담 당 관), 소방재난본부장 (안전지원과장) 노동안전조사관 윤지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07/25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5240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노동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90 /전송 02-2133-0709 / jieun1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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