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828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전응재 우배용 07/26 김장수 반복민원 처리계획 보고 2022. 7.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관리팀) 반복민원 처리계획 보고 1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반복 민원 현황 ○ 민원 개요 ○ 방문민원 및 회신 내역 3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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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045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6828
D000004587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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