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25184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이병래 이현삼 전결 07/26 안수연 협조 주무관 김정현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2022. 7. 푸른도시국 (조경과) -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중구 서소문동 58-7번지 일대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중구 도심재생과-13414(2022.7.19.)]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ㅇ 사업위치 : 중구 서소문동 58-7번지 일대 ㅇ 지구(지역, 구역)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ㅇ 대지면적(㎡) : 2,667.40㎡ ㅇ 건축면적(㎡) : 1,525.62㎡ ㅇ 연면적(㎡) : 39,956.04㎡ ㅇ 주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ㅇ 세대수(층수) : 지하7층~지상19층 ㅇ 사업주체 : (주)마스턴제1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ㅇ 설계(건축)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ㅇ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 위치도 및 세부현황 위 치 도 조 감 도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보(반영) (㎡)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조경 (A) 옥상조경 (B) 자연 지반 생태 면적 식재 면적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산출 내역 기 준 ㈜ 확보 (주) 확보율 (%) 비고 합 계 교 목 (조경면적 × 0.1주/㎡당)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 일반상업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1주, 관목 1주 적용 ※ 교목 확보(반영) 수량 조경기준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제2항 가중치 적용(규격미달 수목 제외) □ 검토결과(의견사항) 【기존 수목 관련】 ㅇ 구역 내 기존 수목 중 경관이 우수하고 하자발생이 적은 수목 등은 최대한 재활용(이식), 기증(기부) 계획 수립 후 중구(공원녹지과)와 협의 ※ 서울시 조경과 나무나눔 사업 활용 병행 검토 : 서울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관련서류 제출 등 절차 이행 【수목 식재계획】 ㅇ 대로(서소문로)변 수목 식재를 통해 보행자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토록 검토 필요하며,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토록 할 것(붙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ㅇ 신규 도로 개설 및 도로선형 변경 등으로 인한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 시 중구(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가로수 심의를 거쳐 식재할 것 ㅇ 사업부지내 조경계획과 관련 건물 그림자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로 수목생육불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 충분히 검토 필요 ㅇ 연접 지역(재개발 예정 사업지 등)과 연계된 수목 식재 계획 수립 필요 【녹지대 조성(포장계획 포함)】 ㅇ 강우 시 도로(보도)변으로의 녹지대 토사 유입 방지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해 계획지반 구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수처리계획(빗물받이, 집수정, 우수관로 등) 수립 및 반영 필요 ㅇ 녹지대는 강우 시 보도의 빗물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행로(보도) 보다 낮게 설치 하는 등 「가로수 및 가로변녹지 조성 및 관리」의 ‘경계처리용 재료선정 및 설치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계획 및 설치 필요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63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참조) 【옥상녹화 관련】 ㅇ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특히 옥상녹화 조성면적의 80% 이상(권장 85%)을 녹지로의 계획 및 반영 필요하며, 옥상지반 녹지구적표 상 조성면적 대비 녹지율 표기(서울시 홈페이지 ? 분양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ㅇ 휴식공간과 조경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 편의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이동 동선 및 통로 확보 필요 【벽면녹화 관련】 ㅇ 환경적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벽면, 옹벽, 방음벽, 담장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 벽면녹화 계획 검토 필요 - 건축물 벽면녹화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식재기반(용기) 및 관수시설 등을 설치토록 설계하고 유지관리는 설치 지역의 환경, 사용제품과 식재된 식물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유지관리 매뉴얼 필요 -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참고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 【일반사항】 ㅇ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및 관련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 ㅇ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 조치계획 ㅇ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중구(도심재생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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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5184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병래 (02-2133-2120) 관리번호 D000004588040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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