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중구 서소문동 58-9번지일대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서울시보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64호(고시일 : 2022.2.17.(목)) 2. 아울러, 중구에서는 주민열람 편의를 위해 본 고시도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관계서류를 출력하여 방문민원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고시문 1부. 2.변경도서(용량관계상 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정책과장,자전거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시설계획과장,도심권사업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2/20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8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22667
20220222055007
본청
도시활성화과-1801
D000004477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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