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답변(비둘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답변(비둘기 관련) 시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님 감사드립니다. 유해 집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말하며,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2010.3, 환경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지침에 의거하여, 유해 집비둘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별로 번식 제한을 위한 알 및 둥지제거, 인위적인 먹이주기 금지 시민 홍보 및 계도, 피해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피제 배부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도입하여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김수진, 02-2133-214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7/25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7709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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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답변(비둘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7709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5864296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