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서울시 철도부지( 등)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철도 고가시설물 주변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어 무단점유물 이전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부하오니 2022년 8월 4일까지 자진 이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시 및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진행하고 대집행 비용은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에게 징수 조치하며,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짐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대집행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등.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민수 토목2과장 권순환 도시철도토목부장 07/25 최병훈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25021 ( 2022.07.2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무교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772-7224 /전송 02-772-7306 / kimminsu87@seoul.go.kr / 부분공개(6)
26460003
20220726045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5021
D00000458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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