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변경 승인 심사 확인서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결 재 김용수 서미연 07/25 협 조 박희영 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지번 변경 요청된 토지를 아래와 같이 심사 처리하고자 합니다. 2022. 7. 25. 보 고 자 : 지방시설주사 성명 : 김용수 조 사 내 용 건 명 지번변경 승인 심사 확인서 내 용 1. 지번변경 승인신청 대상지 가. 위 치 : 불광동 산84-16외 11필지 나. 변경내역 법정동 지번 수 면적(㎡) 최종지번 변 경 후 비고 변경전 변경후 최종지번 결번 수 불광동 대조동 2 10 “따로붙임 지번변경조서 참조” 수색동 증산동 7 398.7 증산동 수색동 3 377.6 2. 지번변경 사유 은평구 대조동 역세권 청년주택 외 2개 도시개발사업부지내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고자 법정동을 변경하고 지번을 새로이 설정 3. 지번설정(안) 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안을 승인 4. 조사자 의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지번변경 승인 통지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됨 비 고 지번변경승인 신청관련 문서 사본 일건. 끝.
26459862
20220726045007
본청
토지관리과-27235
D00000458631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