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수도시설 손괴)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가 시공중인 마포구 공사현장에서 2022. 5.17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을 손괴하여 원인자부담금(수도시설 손괴)을 부과하였으나 체납하였습니다. 3.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수도법 제68조 제①항,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압류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2022. 8. 3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인자부담금(수도시설 손괴) : 507,790원 공사비(복구비)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476,750 10,660 18,810 1,570 나. 고지번호 : 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562-0256 / 우리은행 237-18-768 국민은행 78-461719 / KEB하나은행 194-86537 라. 압류일 : 2022. 8. 4 이후 ※ 문의 :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정규(☎02-3146-3593).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전결 07/25 서경란 협조자 주무관 변후지 시행 요금과-30886 ( 2022.07.25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3 /전송 02-3146-3639 / goodnews@arisu.seoul.go.kr / 부분공개(6)
26459104
20220726045007
본청
요금과-30886
D000004586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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