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의뢰 및 협조요청(상수동. 1.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 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손괴자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후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부담금의 징수)”에 의거 아래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의뢰(요금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급수공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급수승인 또는 건축인·허가 기관의 급수협의 및 준공협의시 원인자 부담금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손괴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인자부담금 산출 현황 원 인 자 (고지서발송) 누수위치 전체공사비(원) 사전통지 비 고 주소 성명(확인자) 계 공사비 누수액 붙임: 원인자부담금 산출자료 각1부. 끝. 시설관리과장 수신자 요금과장,급수운영과장 주무관 신동철 시설운영팀장 김용만 시설관리과장 10/05 이준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96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706 /전송 02)3146-3739 / tls7071@seoul.go.kr / 부분공개(6)
23827193
20211006062007
본청
시설관리과-16969
D000004370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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