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구역 내 공유 물건 분양권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구역 내 공유 물건 분양권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 내 조합원(A물건 : 갑 단독 소유, B물건 :갑, 을 공유) 갑, 을이 B물건 공유분을 나누어 각각 계상하여 을에게 단독분양권을 주어 갑, 을 각각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서는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건축물 중 주택으로 소유한 자(제1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자(제2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2주택 공급 요건 및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070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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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구역 내 공유 물건 분양권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070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866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