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조합원 및 분야대상 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조합원 및 분야대상 자격)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구역(권리산정기준일: 2020.3.13.) 내 개별 필지를 각각 소유하고, 다른 하나의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을 경우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기준은? · 갑: A토지(약 137㎡) 2013년 소유 / 을: B토지(약 45㎡) 2016년 소유/ 갑+을: C 건물 공동소유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으로 소유한 자(제1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 90㎡이상인 자(제2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제3에서는 1주택 또는 1필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지분이 90㎡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는 각각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 총면적 90㎡ 이상인 자는 분양대상자일 것으로 보이나, 질의 내용 이외 각 소유한 개별토지의 공유여부, 소유 건물의 주택 여부, 소유한 권리가액 등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072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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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조합원 및 분야대상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072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866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