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조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 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존재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결격사유) 나. 조회대상 끝. 주무관 김성민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07/25 代윤인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6265 ( 2022.07.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3 /전송 02-2133-0765 / ksm02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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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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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2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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