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술용역 등 조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3326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술용역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대식 윤경희 배종은 이동률 07/22 황보연 협 조 학술용역 등 조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학술용역 등 조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7. 기 획 조 정 실 (시정연구담당관) 학술용역 등 조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2년 14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개정조례 ㅇ「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개정배경 ㅇ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개정 권고 ㅇ 학술용역업무가 시정연구담당관(← 조직담당관)으로 이관 □ 주요내용 ㅇ「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9조, 의안 제출시 유사·중복 용역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 추가 - 제14조의2, 부실용역 방지를 위한 용역실명제 의무화 추가 ㅇ「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4조,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점을 연구종료 후‘지체없이’로 명문화 - 제5조제2항, 부분공개 규정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2 추 진 경 과 ㅇ 입법계획 수립 : ’22. 5. 20.(금)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 5월 ~ 6월 ㅇ 입법예고(20일) : ’22. 6. 9.(목) ~ 6. 29.(수) ㅇ 법제심사 : ’22. 6. 29.(수) 3 협 의 결 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입법예고(’22. 6. 9. ~ 6. 29.) : 의견 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대상없음 ㅇ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권고한 내용으로 평가에서 제외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ㅇ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ㅇ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있는 부서 및 기관 의견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 : 변경사항 없음 4 향 후 계 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7. 26.(화) ㅇ 제312회 임시회 상정(예정) : ’22. 8월 ㅇ 공포 및 시행(예정) : ’22. 9월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각 1부. 2.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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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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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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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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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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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 등 조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시정연구담당관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3326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식 (02-2133-7827) 관리번호 D0000045860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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