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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3478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권은경 진선영 이혜영 07/21 최원석 협 조 2022년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년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7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2022년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와 해외도시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간의 외교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市 소재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23조(협력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기금의 용도) 추진방향 ○ 市 친선·우호협력도시 등과 연계한 민간의 국제교류사업 발굴 ○ 市 소재 민간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을 통해 도시외교 네트워크 강화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2.12.31 ○ 사업내용 : 민간이 고유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직접 기획 및 추진하는 유라시아 지역 친선우호도시 등과의 국제교류사업 외교부 고시 흑색경보(여행금지) 및 적색(철수권고) 지역대상 사업신청 불가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공고일 현재 허가, 등록 취소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지원내역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공모·선정 후 신청금액(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 ? 최종 지원 단체 수, 사업별 지원 금액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시 결정 Ⅱ 추진단계별 세부계획 <추진일정> 일상감사 의뢰 사업 공고 신청 접수 요건심사 및 현장심사 보조사업 심의·선정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1차) 사업 추진 중간점검 보조금 교부(2차) 정산 및 실적보고 1. 공모·공고 및 지원신청 ○ 공고기간 :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 접 수 : - 접수방법 : 현장 접수(서울시청 신청사 8층 국제교류담당관)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요약서 포함) ※ 사업 참여자 등의 안전확보 방안 및 사업수행 방법 포함 - 법인(단체)소개서, 법인(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법인(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증(단체등록증) 사본 ○ 신청자격 : 국제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서울 소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원 부적격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공고 마감일 현재 단체(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해외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 ※ 지원 부적격 단체 ?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인 경우 ?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신청일 현재 시비보조금 외의 재원을 총 사업비의 5%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타부서 또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신청내용 지원규모 자부담 ? 서울과 친선?우호도시 등과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내용을 포함한 국제교류 활동 - 신청 기관이 직접 고유 자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유라시아 지역 대상 국제교류 사업 ? 지원 불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건수 예산 ※ 적격자 부재 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지원규모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불가 사업 ① 응모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②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③ 특정 시설이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④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⑤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장학금 위주 사업 (단순 재정집행) ⑥ 인건비,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⑦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심사·선정 ○ 선정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심사(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등) ※ 제출된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기한 내 보완이 없거나 지원 부적격 단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심사 제외 - 현장심사: 신청 법인·단체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수행능력 확인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및 사업진행 가능성(공간, 인력 등) 현장점검 ? 현장점검결과는 협약체결 대상 확정 및 최종사업계획 승인 시 참고 - 내용심사 : 신청기관별 제안사업 발표, 정성적 평가로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액 조정 ? 1순위 법인·단체가 사업추진 불가능으로 판단될 시 선정 취소, 차순위 법인·단체 추가 선정 ※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 사업이 어렵거나, 참여자 안전계획이 미흡한 사업은 탈락 < 심사절차(3단계) > 단 계 별 요건심사(1단계) 현장심사(2단계) 내용심사(3단계) 심사방법 주관부서 주관부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내용 지원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사무공간 확보 및 사업인력 배치 등 단체 현황 점검 사업내용 정성적 평가 지원단체, 지원액 최종 결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일 시 : - 위원구성 :(당연직/위촉직)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선정기준 - 아래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종합 총 계 정량평가 소 계 수행기관 실적 자부담 비율 정성평가 소 계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내용의 독창성 공공성 안전성 ※ 평가 세부내용 및 배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결과공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 개별통보 3. 실행계획 수립 및 약정체결 ○ 선정단체 교육 - 예산집행 원칙, 보조금 집행 및 정산(서울시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등 <지원조건> - 안전상의 우려 발생 시 보조사업자는 시와 협의하여 기간변경, 사업축소, 참여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등 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예산 집행 후 5일 이내에 서울시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에 가입하고 보조사업 관련 지출 시 우선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로만 집행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및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은 보조금으로 지출 불가 ○ 실행계획 수립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단체는 기 제출한 신청계획서에 대하여 추진일정, 방법, 예산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실행계획 수립 ○ 협약체결 - 사업신청서와 비교 검토하여 실행계획서 승인 후 약정체결 -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보조금 전용카드 및 통장발급 등 4. 사업진행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은 2회 분할교부(1차 70%, 2차 30%)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 교부 등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교부 ○ 중간점검(’22.9~10월 중) - 보조금관리시스템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수시점검 -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비집행내역 등 지도점검 등 병행 ○ 회계관리 -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전용통장과 전용체크카드로 관리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불가(자부담처리) - 일괄인출 금지 및 카드사용(예외적 계좌입금) 원칙 구 분 사 용 대 상 세 부 내 용 카드사용 모든 사업비 집행 소모성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이체 예외적 사용 ex. 인건비성 경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단순인건비 등 기타지출 카드?계좌이체 곤란한 지출 ※ 원칙적 금지 세금계산서, 단체명의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체 ※ 해외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 사업종료 후 증빙사진·영수증 첨부하여 정산 5. 사업평가 및 정산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시 이에 따름) ○ 최종평가 및 정산 실시 →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조치 - 기준 : 지방보조금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집행지침 등 - 내용 : 사업추진실적,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위반여부 파악 등) - 제출자료 :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회계검증보고서 등 ○ 최종평가 결과 활용 :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예 산 액 : ○ 세부내역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2. 7.25 ~ 8.9(15일간) ○ 심사 및 선정 : ’22. 8월 ○ 실행계획수립?약정체결?보조금교부 : ’22. 8월 ○ 사업 추진 : ’22. 8월~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2.12월 / ’23.1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식 1부. 3.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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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식.hwpx

    비공개 문서

  • 2022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공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 2022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 집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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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민간 국제교류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3478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경 (02-2133-5294) 관리번호 D0000045850764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대외협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