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주거정비과) 1. 주거정비과-25955호('22.7.2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 공공갈등진단표를 검토한 결과, 귀 부서에서 판단하신 내용과 같이‘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3.공공갈등진단은 시정 관련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향후 갈등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될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 ‘공공갈등진단표 작성 및 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갈등관리협치과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갈등진단표 작성 및 제출 안내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3조 ○ 작성대상 및 시기 - 국장 전결 이상 사업계획 수립 시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점 - 사업예산 편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 예산담당관 제출 시점 -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시 : 제(개)정 계획 수립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점 ○ 공공갈등진단표 제출 - 결재일로부터 7일이내 갈등관리협치과에 제출. 끝. 갈등관리협치과장 주무관 도효지 서울협치팀장 구재성 갈등관리협치과장 07/22 박성규 협조자 시행 갈등관리협치과-24205 ( 2022.07.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58 /전송 02-2133-0860 / dhj03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48245
20220723043006
본청
갈등관리협치과-24205
D000004585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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