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해충돌 방지 관련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현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 방지 관련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현황 안내 1.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신규자료를 우리시 행정망 게시판(행정포털→정보공유→이해충돌방지 게시판)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개발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신규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6조에 따라 공직자 개인별로 청렴포털(https://ep.clean.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메뉴얼 참조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7/22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유성완 시행 전략사업과-24057 ( 2022.07.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7 /전송 02-768-8914 / kwonheek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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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 관련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현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4057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희경 (02-2133-8237) 관리번호 D00000458584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