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 방지 관련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현황 안내 1.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신규자료를 우리시 행정망 게시판(행정포털→정보공유→이해충돌방지 게시판)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개발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신규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6조에 따라 공직자 개인별로 청렴포털(https://ep.clean.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메뉴얼 참조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7/22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유성완 시행 전략사업과-24057 ( 2022.07.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7 /전송 02-768-8914 / kwonheek08@seoul.go.kr / 부분공개(5)
26445005
20220723043006
본청
전략사업과-24057
D000004585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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