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동소방서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213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남병한 김환 김묘진 07/22 강동만 협 조 - 성동소방서 위기 대체능력 향상을 위한 -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성 동 소 방 서 (소방행정과) Contents 1. 중대(시민·산업)재해 개요 1 2. (사고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3 3. (사고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5 4. (사고발생 우려가 있을 시) 대응 및 처리절차 13 5. 행정사항 14 붙임 1.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비상조치훈련 계획(예시) 2. 주요 재해유형별 비상대피훈련 시나리오(예시) 3. 주관수습부서 주요임무 4. 재난 대응시 직원 행동요령 5. 사망자 확인 및 인도절차 양식 1.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양식 2.재해(시민,산업)별 사고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 2-2.중대재해 발생보고 (고용노동부 서식) 3.서울시 중대산업재해 대응 방안 보고 4.중대(시민·산업)재해 관련 사건·사고 수사 동향 보고 5.사고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 6.산업재해조사표 (고용노동부 서식) 7.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8.언론 취재사항 보고 참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 성동소방서 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및 사고 조기 수습에 기여하기 위함. Ⅰ 중대(시민?산업)재해 개요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2022.1.27.)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8호, 제10조 제7호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57조 등 ○ 市 안전지원과-27386호(`22.7.1.)「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정의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피해자범위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 (29개 기관 / ‘22. 6월 기준) 소속기관 계 공무원 (공공행정) 상시근로자 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안전관 공공근로 기타 총인원 7,811 7,331 480 169 44 82 15 13 157 본 부 210 167 43 30 7 6 방재센터 247 217 30 1 1 12 9 7 소방학교 87 61 26 17 3 6 119특수구조단 201 194 7 1 6 소방서(25) 7,066 6,692 374 120 33 70 13 138 성동소방서 246 233 13 3 2 1 7 ※ 소방재난본부 산하 소속 전 직원(소방현장활동 제외)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30개 기관 / ‘22.6월 기준) 구분 적용대상 대상기준 법 령 공중 이용 시설 28개소 본부, 방재센터, 소방학교, 25개소방서 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2개소 광나루체험관, 보라매체험관 건축물 연면적5천㎡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시설물안전 및 유지 보수에 관한특별법 ※ 소방재난본부 산하 전 기관 시설 및 장비, 장소 등의 이용자(시민 등) 주요내용 ○ (사고발생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개선, 예방활동, 비상조치 계획수립 및 훈련 실시 ○ (사고발생시) 대응 및 처리절차 - 재난상황접수 및 전파, 응급조치·작업중지,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등 ○ (사고발생 우려가 있을시) 대응 및 처리절차 - 작업중지,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등 Ⅱ (사고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 예방활동 ○ (산업재해)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전 10분 안전교육(TBM) 실시 - 개인 안전 장구 지급 및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 직원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 → 본부 계획 ○ (시민재해)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유해·위험특성을 반영한 사고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 마련 - 사용 기계·기구, 시설물 및 취급 물질 등을 고려한 사고 시나라오 작성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계획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① 훈련의 목표, 대상, 규모, 장소에 관한 사항 ② 내용, 방법, 개인별 임무 지정에 관한 사항 ③ 비상사고의 유형에 따른 훈련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 ④ 관련 수급업체 종사자 참여에 관한 사항 ⑤ 외부기관(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훈련평가 방법, 결과 통보?기록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서울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지진 등을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실시 ○ 비상조치훈련 실시 : 반기 1회 이상 (소방훈련으로 대체 가능) - 훈련 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참여(식당, 업체 근로자 포함) - 신고 접수, 구조·응급조치,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방지 조치 포함하여 훈련 ※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훈련은 기존대로 추진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사무실은 사무실별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식당?휴게실 등은 업무총괄담당이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시설별 등은 기관별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보고체계 구축 ○ 서울시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현행화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동향보고 절차 적용) ? 사고 발생 보고 ? 보고시기 : 중대(시민·산업)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사고발생부서(각 과, 단, 각 안전센터) ? 보고대상 :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 원인 등 ? 최초 보고 ? 보고시기 : 중대(시민·산업)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보고대상 : 안전보건팀,(시민재해시)안전총괄과,(산업재해시)노동정책담당관,관할고용노동지청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 원인 등 ※ 본부 안전보건팀(법위반 사항 검토, 시장출동 여부 등) → 본부장 / 시장(단) ? 수사 동향 보고 / 수시보고 ? 보고시기 : 중대(시민·산업)재해 수습 시 ? 보 고 자 :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안전보건팀 / 안전총괄실, 노동정책담당관 ? 보고대상 : 본부장 / 시장(단) ? 보고내용 : 사고 수습 및 수사(고용노동부 등) 진행사항 등 ? 피해복구 보고 / 수시보고 ? 보고시기 : 중대(시민·산업)재해 발생 직후 ? 보 고 자 : 주관수습기관(성동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 보고대상 : 안전보건팀, 안전총괄과(시민재해시), 노동정책담당관(산업재해시) ? 보고내용 : 피해규모, 동원인력 및 장비, 피해 복구 대책 등 Ⅲ (사고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1) 중대재해 발생 ? 상황전달 - 접수 시 119 신고 여부 확인 및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사진촬영등) - 소방행정과 보고 → (시민재해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전달 사고발생부서 (과, 단, 안전센터) ? (2) 중대재해 응급조치 · 대피조치 ? 피해자 응급조치(필요시 병원 후송조치) ? 작업 중지(종사자, 시민등 대피조치) - 자체 방송, 경보 등 활용 위험상황 전파 - 전 직원 건물(사고장소) 외부로 신속 대피 - (부서별) 비상연락, SNS 활용 인원 파악 ? 현장 출입 통제 및 보존(필요시 112협조)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출입·교통 통제 소방행정과 사고발생부서 ? (3) 중대재해 신고접수 ? 중대(시민·산업)재해 신고 접수 - 성동 소방행정과 → 방재센터(시민) → 안전보건팀,에 즉시 유선 보고 - (시민재해) 주관부서 → 안전보건팀 → 안전총괄과에 즉시 유선보고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02-2133-0090~2) - (산업재해) 주관부서 → 안전보건팀 → 노동정책담당관 즉시 유선보고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 동향보고 (양식 2) 소방행정과 사고발생부서 안전지원과 ? (4) 상황 파악 및 전파 ? SNS 대응방 가동 - 사고규모에 따라 단계별 초청 대상자(범위) 조정 ?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SNS 대응방 상황공유(필요시) - 사고발생기관(부서), 본부 주관부서, 행정, 홍보 등 소방행정과 사고발생부서 ? 중대(시민·산업)재해 시 시장(단) 보고(최초보고) - 전화, SNS, 문자 등 (양식 3) ? 유관기관 등 상황전파(필요시) 소방행정과 사고발생부서 ? 현장출동 및 수사 동향 보고 - 사고 원인, 피해규모, 사건·사고 수사동향 등 (양식 4) ? 상황판단회의 개최 - 복구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위험개선 조치 방안논의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주관수습부서 (긴급구조통제단) ? (5)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 - 안전지원과(보건팀), 소방행정과(정책팀) (양식 5) ? 피해 복구 실시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서, 경찰서 등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자체 인력?예산 등 부족 시 본청 주관부서 지원 요청 ? 해당 시설물등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 규격, 재질, 색상 등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 ? 긴급안전점검(필요시 시설물 안전성평가 실시)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연락 및 병원입원, 장례 절차 지원 등 주관수습부서 (긴급구조통제단) 소방행정과 사고발생부서 ?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양식 6) -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소방행정과 사고발생부서 ? (7) 재발방지대책 마련 ? 중대(시민·산업) 재발방지대책 마련 (양식 7) - 동일한 사고 방지를 위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소방행정과 사고발생부서 ? (8) 언론대응 ?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동향 보고 - 본청 주관부서 및 언론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양식 8) ? 언론대응 담당 지정 - 주관부서의 팀장 이상 간부 중 언론대응 전담자를 지정하여 언론 대응의 통일성 유지 - 홍보부서는 인터뷰 내용, 장소, 일정 등 검토 및 지원 ? 중대재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 사고에 대한 유감표명, 피해자 위로 등 - 홍보부서는 본청 언론담당관, 대변인 등과 협의 ? 대시민 재난정보 제공 및 시민행동요령 등 안내 주관수습부서 (긴급구조통제단) 소방행정과 사고발생부서 홍보부서 협조 ※ 중대(시민·산업) 재해 발생 시 본 매뉴얼을 준수하되 상황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1) 중대재해 발생시 ○ 상황 최초발견자는 119 및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에 사고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사건 접수 시 현장 보존 ? 사고현장 보존방법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체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2) 응급조치ㆍ작업중지 ○ 재해자 구조?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조치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자체 판단하에 즉시 작업 중지, 실시 가능 ? 상황별 초기 대응 -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 업무?작업 중지 후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현장 출입?교통통제 (필요 시 경찰서(112)로 협조 요청) [양식 1] ※ (2차)추가 피해 방지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 작업중지 기간 중 조치사항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 작업중지 해제 후 조치사항 - 재해자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 작업중지 시에는 작업중지대장(양식 1) 기록·보존 (3) 중대산업재해 신고 접수 ○ (소방행정과·사고발생부서) -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은 중대(산업) 재해 발생 시 본부 안전지원과에 즉시 보고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지체 없이 유선보고 후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보고 [양식 2-2. 지방고용노동청] ○ (본부 안전지원과) - 노동정책담당관(산업재해)에 유선보고 후 동향상황 보고 [양식2-1.산업재해] (4) 상황 파악 및 전파 ○ (최초보고) 기관장(부서장)은 본부 안전지원과, 노동정책담당관 등에 전화, SNS 등으로 보고 [양식 3] ※ 본부 안전보건팀(법위반 사항 검토, 시장출동 여부 등) → 본부장 / 시장(단)보고 ※ 긴급상황 시 기관장이 시장(단)에 직보 ○ (소방행정과 or 본부 안전지원과) 필요시 SNS 대응방 개설 - 사고규모, 인명피해,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SNS 대응방 개설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 출동하여 수사 동향 파악·보고 및 「상황판단회의」개최 - 검찰, 경찰,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의 수사 동향 수시보고 [양식 4] -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복구 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등을 결정하여 위험수준을 낮추도록 개선 조치 (5)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 (소방행정과)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본부 안전지원과?홍보교육팀?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에 즉시 보고 [양식 5] ○ (긴급구조통제단) 피해 복구 및 위험 상황 개선 조치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피해 복구 및 위험상황 개선 조치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 경찰 등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자체 인력?예산 등 구호·복구자원 부족 시 본부 안전지원과에 지원 요청 - 성동구청에 요청하여 피해자·유가족 연락 및 병원 입원, 장례 절차 지원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 제공, 대응 시 정중한 태도 유지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소방행정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예방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양식6] ※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7) 재발방지대책 마련 ○ (소방행정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양식7]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항 ① 재해원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② 재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제거?대체?통제 등) 할 수 있도록 재해원인과 상호 대응하여 작성 ③ 인적, 물적, 관리적(기술적?교육적?작업관리상) 측면 및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 고려 ④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단기적 대책으로 작성하고, 많은 비용 소요 또는 개선기간이 필요한 것은 장기적 대책으로 작성 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인 위험성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8) 언론대응 ○ (소방행정과)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등을 작성하여 본부 안전지원과?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예방팀) 즉시 보고 (홍보 부서 협조) [양식8] ○ 팀장이상 간부 중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담당자(One Speaker)로 지정하여 언론 대응의 통일성 유지 ○ 대외 대응 시 통일성 유지를 위한 정보공유 및 교육 - 주관수습부서는 사고의 원인, 피해상황, 복구예정시간 등의 내용에 대해 SNS 대응방에 자료 공유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대외 답변 시 통일성 유지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1)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 각 부서(과?단?안전센터)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119(종합방재센터)신고 - 종합방재센터 → 재난안전상황실(02-2133-0090~2)로 상황 즉시 보고 ○ 유무선, 메일, SNS 등을 이용하여 본부 안전지원과로 상황 전달 (2) 중대시민재해 신고 접수 ○ (소방행정과?사고발생부서) -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본부 안전지원과에 즉시 보고 - 본부 안전지원과 → 안전총괄과에 유선보고 후 동향상황 보고 [양식2. 시민재해] (3) 상황 파악 및 전파 <재난 상황 진행 및 대응> 상황 전파(주요사고) 재난 대응 및 상황종료 상황 접수 상황 전파 상황 대응 수습 결과 보고 종합방재센터, 시설물 관리 부서 등 SNS 대응방 개설 긴급구조통제단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 (통합지원본부) ○ (안전지원과?방재센터) 재난신고가 접수되면 재난안전상황실로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은 SNS 대응방 개설 - 사고규모, 인명피해,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설?운영 ○ SNS 대응방 가동 후 시설물 담당 소관부서 간부를 추가 초대하여 집단대응체계 가동 지원(소관부서 간부는 담당팀장, 담당자 등 초대) (4) 긴급구조통제단 및 통합지원본부 가동 ○ 성동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와 동시에 피해내용?규모를 신속히 파악하여, 가동 중인 SNS 대응방을 통해 전송(사진 등 첨부) - 재난현장 주변에 위험시설이 있는 경우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시행 - 성동소방서 전 부서는 긴급구조 및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을 자체 조달하고, 추가 필요 시 관할 자치구 통합지원본부에 지원 요청 장비·자재 동원순서 ① 긴급구조통제단 자체 조달 ②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지원 ③ 서울시 자원동원(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실 등) ④ 주관수습부서(시설물 관리 부서) ※ 재난초기의 인명구조 및 이송은 소방 현장지휘소를 중심으로 하되, 긴급구조통제단의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상황이 종료된 후 이재민 구호, 시설물 복구는 통합지원본부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운영 (5) 긴급구호조치 ○ (구성기준) 긴급구조통제단 및 유관기관(성동구청,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은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구성 - 팀원은 유관부서 간부급으로 구성하되, 재난상황과 규모에 따라 조정 ○ (주요임무) 피해자·유가족 지원팀은 의료지원, 피해자·유가족 생계지원, 장례절차 지원 등 담당 - 긴급구조통제단(또는 시민건강국)는 사상자 발생시 피해자 및 가족 연락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조속히 가족에게 연락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시민건강국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관수습주무부서와 협의·결정 ○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면하는 직원은 단정한 복장(명찰이나 표식 패용)과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재난상황에 부적합한 언행 자제 ※ 붙임 4. 재난 대응시 직원 행동요령 참조 ○ 긴급구조통제단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피해자 가족단위로 전담직원을 지정,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구조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피해자 가족과의 소통 강화 - 피해자 가족 등이 재난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이동수단, 가족 등이 머물 수 있는 임시거소, 음식?의류 등 생필품 지원 (직장인이나 학생의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학교와 협의) - 피해자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시 의료진 입회하에 언론인터뷰 등 진행 ○ 긴급구조통제단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병원 및 영안실 확보, 직원배치 등 피해자·유가족 지원 (피해자와 연락체계 구축) 사망자 발생시의 장례지원 ? 주관수습부서는 성동구청 ? 시민건강국 ? 시설관리공단 등과 협의하여 재난현장 인근에 임시 영안소를 설치하거나 병원 영안실 확보 및 장례절차 지원 - 사망자는 가급적 빨리 의료기관에 안치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시, 검안 및 신원확인(치과진료기록 활용) 등을 거쳐 가족에게 인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요청 금지) ※ 붙임7. 사망자 확인 및 인도절차 참조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유가족과 의논하여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 대형사고의 경우 합동위령제 검토, 비서실장 등과 시장(단) 참석 여부 조율 ☞ 과거의 합동분향소 설치사례 삼풍백화점 붕괴(사망 501명), 노량진 배수지 공사장 침수(사망 7명),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여객선 세월호 침몰 등 ※ 중대(시민·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상황전달, 119신고 ⇒ 구조?응급?병원 후송,, 작업중지, 종사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현장보존 ⇒ 중대(시민·산업)재해 신고 접수 ⇒ SNS 대응방 운영 상황파악 및 공유 ⇒ 소방행정과 (사고발생부서) 소방행정과 (사고발생부서) 소방행정과 (사고발생부서) 소방행정과 (사고발생부서) 주관수습부서 (긴급구조통제단) 동시 진행 중대(시민·산업) 시장단 최초보고 ⇒ 출동 및 수사보고 상황판단회의 개최 ⇒ 구호·피해복구 대응보고 피해복구 실시 피해자·유가족 지원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산업재해시) ⇒ 재발방지대책 마련(산업재해시) 주관수습부서 (긴급구조통제단) 주관수습부서 (긴급구조통제단) 주관수습부서 (긴급구조통제단) 소방행정과 (사고발생부서) 주관수습부서 (긴급구조통제단) Ⅳ (사고발생 우려가 있을시) 대응 및 처리절차 (1) 중대(시민·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종사자, 관리감독자 등은 중대(시민·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을 소방행정과(02-2622-1614)에 즉시 보고 (2) 작업중지 ○ 업무?작업 중지 후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현장 출입?교통통제 (필요 시 경찰(112)에 협조 요청) [양식1] - 중대(시민·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즉시 작업중지 가능 ※ 종사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지 않음 ※ 추가 피해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 작업중지 기간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 작업중지 해제 - 재해자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 작업중지 시에는 작업중지대장(양식 1) 기록·보존 (3)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 현장 확인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부서장 등에게 즉시 보고 (4)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 재개 ○ 위험도가 높은 경우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위험도를 낮춘 후 업무?작업 재개 (필요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 ※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 절차 상황접수 및 전달 ⇒ 업무·작업중지, 종사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 현장확인 및 보고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 업무·작업 재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동시 진행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소방행정과로 보고하고 대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비상조치훈련 계획(예시) 1부. 2. 주요 재해유형별 비상대피훈련 시나리오(예시) 1부. 3. 주관수습부서 주요임무 1부. 4. 재난 대응시 직원 행동요령 1부. 5. 사망자 확인 및 인도절차 1부. 6. (서식) 중대재해 대응(서식) 8부. 7. (참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 1 - ㅇㅇㅇ 기관 위기 대체 능력 향상을 위한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비상조치훈련 계획(예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시행)에 따라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사고 대체 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2022년 ㅇㅇ 기관 산업재해 예방계획 Ⅱ 추진방향 및 목표 비상시 대응 시나리오 반복 훈련?체화를 통한 위기 대처능력 향상 목표 예방 교육 및 모의 훈련을 통한 신속한 사고 대처능력 배양 추진 전략 작업 전 사고예방 교육 모의 재해상황 수습 훈련 상황 발생 시 보고?대응 훈련 추진 과제 ?작업전 안전교육 및 절차점검 ?작업중지, 현장통제 및 비상대피 훈련 ?유관기관 신고 및 최초 상황보고 훈련 ?업무수행능력 점검 ?응급용품 사용숙달 및 응급처치?환자후송 훈련 ?현행화된 비상연락망을 기준으로 상황전파 연락체계 모의 구축 Ⅲ 사업장 현황 사업소명 : 00기관 위 치 : 00기관 일대 규 모 : 총 0층(지하0층) 공공업무시설 훈련유형 : 예) 질식, 추락 위험 수급업체 현황 : 00업체 00작업(00명) Ⅲ 세부 추진 계획 비상대피훈련 실시 ○ 훈련대상: 00기관 근무자 전원 ○ 참여인원: 00명(훈련일 근무 인원) ○ 훈련일시: 2022. 0. 0.(월) 00:00 ※날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훈련절차: 작업 중 질식 및 추락 위험에 대한 비상조치 훈련 모의훈련 훈련설명 ? 작업 중 사고발생 ? 신고 및 상황전파 응급조치 ? 시설물 통제 및 유관기관 협조 ? 응급후송 현장조사 ? 훈련종료 강평 지휘본부 지휘본부 -응급구호반 -상황복구반 상황통제반 상황통제반 지휘본부 주요 훈련내용 ○ 훈련 전 응급조치 교육 및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사고 발생시 조치 요령 및 조치 방법 시현 ○ 사고지점 인지 능력 및 상황 대처 능력 향상 ○ 유관기관 신고, 업무분장, 상황전파 등 상황별 대응능력 향상 ○ 사고지점 도착 후 초동조치 및 현장 대처 능력 향상 ○ 사고현장 인명 구조 훈련 Ⅳ 행정 사항 작업자 응급처치,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상시) 비상대피훈련 결과·기록관리(반기별) 비상조치 수립 체크리스트에 맞게 실행되었는지 검토 후 보완사항 정리 붙임 1. 인원 배치 및 임무 1부. 2. 비상대피훈련 시나리오 1부. 3. 긴급상황 비상연락망 1부. 끝. 붙임2 주요 재해유형별 비상대피훈련 시나리오 (예시) 추락사고 훈련시나리오 상황구분 역 활 훈 련 내 용 상황설명 지휘본부 사업장 내 고소 작업 중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상황 119신고 최초발견자 ? 119 신고 “여기는 ㅇㅇ 센터 ㅇㅇㅇ 입니다. 근로자가 작업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거동이 어렵습니다. 위치는 oo센터 000-00번길 00 입니다. 출동해주세요” ※ 2차 손상 방지를 위해 현장 주변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환자 움직임 금지, 특히 목과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상황 최초보고 최초발견자 ? 상황통제반 보고 “ㅇㅇ 센터 ㅇㅇㅇ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으며, 거동이 어렵습니다.” 상황통제반 “ 네 알겠습니다. 응급구호반은 신속히 사고지점으로 이동해 주세요.” 작업중지 상황통제반 “사업장내 모든 사다리 작업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통제 상황통제반 ?현장 출동 - 상황실 근무자는 공공안전관에게 연락하여 사고지점 시설물 접근 통제 지시 “ ㅇㅇ센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접근금지 바리케이트를 챙겨서 주변 통제해 주시고 사고지점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선 확보해 주세요.” ?119에 연락하여 진입로 설명(부서장 및 안전관리자) “추락사고 신고된 oo센터입니다. 사고지점 가장 빠른 진입로는 ~입니다. 응급구호 응급구호반 ?근로자 상태 체크 “구급약품, 의료물품을 들고 추락환자에게 이동 후 발견자에게 근로자 상태 체크[의식, 맥박, 호흡 확인 등] ※ 의식 및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 실시(AED 이용)“ ?구조자 응급조치 실시 : 장비해체⇒기도확보⇒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실시⇒의식확보⇒ 산소호흡기 착용 ※ 산소호흡기 사용을 할 때는 원활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 병원후송 응급구호반 ? 구급차 도착 (구급대원에게 상황 설명) “현재 제세동기로 의식 활보 후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였으나 아직 정신을 못차리는 상태입니다. 다리가 골절된 것으로 보이며, 비상연락체계 병원 가운데 oo병원과 연락되었으니 그쪽으로 바로 이송해 주시면 됩니다.“ ※ 보건관리자와 함께 작업자 상태 확인하면서 환자 응급차로 이송완료 상황전파 상황통제반 ? 사고동향보고(sns 재난대응방 상황보고) “ oo센터 고소 작업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oo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작업장은 안전점검 후 작업재개 여부 판단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보고 하겠습니다. 위험상황 개선조치 상황통제반 상황복구반 ?사고현장 정리 및 사고원인 파악 실행 훈련종료 지휘본부 ?훈련종료 및 강평 질식사고 훈련시나리오 상황구분 역 활 훈 련 내 용 상황설명 지휘본부 집수정 채수 작업 중 발생되는 가스로 인하여 순간적인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 119신고 최초발견자 ? 119 신고 “여기는 ㅇㅇ 집수정 입니다. 작업자 1명이 지급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질식으로 추정되고 위치는 oo기관 000-00번길 지하2층 입니다. 출동해주세요” 상황 최초보고 최초발견자 ? 상황통제반 보고 “ㅇㅇ 공원 집수정에서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질식으로 추정되고 위치는 oo기관 000-00번길 지하2층 입니다. 상황통제반 ?상황실 또는 담당자, 관리감독자 연락 “ 네 알겠습니다. 응급구호반은 신속히 사고지점으로 이동해 주세요.”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상황통제반 ?작업중지 , 대피명령 “사업장내 모든 집수 작업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은 작업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통제 상황통제반 ?현장 출동 - 상황실 근무자는 공공안전관에게 연락하여 사고지점 시설물 접근 통제 지시 “ ㅇㅇ공원 집수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접근금지 바리케이트를 챙겨서 주변 통제해 주시고 사고지점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선 확보해 주세요.” ?119에 연락하여 진입로 설명(부서장 및 안전담당자) “질식사고 신고된 oo기관 000-00번길 지하2층 입니다.사고지점 가장 빠른 진입로는 ~입니다. 응급구호 응급구호반 ?안전조치(안전담당자 등) “구조자는 안전장비 확인 후 구조자를 시설물에서 이격시켜 주세요. ?응급조치(응급구호반) “일단 착용하고 있는 장비를 풀어주시고 의식이 있는지 확인 후 기도 확인하시고 산소호흡기를 이용하여 맑은공기를 주입해 주세요. 의식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AED(제세동기)를 사용해 주세요“ ?구조자 응급조치 실시 : 장비해체⇒기도확보⇒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실시⇒의식확보⇒ 산소호흡기 착용 ※ 산소호흡기 사용을 할 때는 원활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 병원후송 응급구호반 ? 구급차 도착 (구급대원에게 상황 설명) “현재 제세동기로 의식 활보 후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였으나 아직 정신을 못차리는 상태입니다. 비상연락체계 병원 가운데 oo병원과 연락되었으니 그쪽으로 바로 이송해 주시면 됩니다.“ - 보건관리자와 함께 작업자 상태 확인하면서 환자 응급차로 이송완료 상황전파 상황통제반 ? 사고동향보고(sns 재난대응방 상황보고 등) “ 집수정 작업자 질식사고 발생으로 oo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작업장은 안전점검 후 작업재개 여부 판단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보고 하겠습니다. 위험상황 개선조치 상황통제반 상황복구반 ?사고현장 정리 및 사고원인 파악 실행 훈련종료 지휘본부 ?훈련종료 및 강평 붙임 3 (시민재해) 주관수습부서 주요 임무 재난수습 총괄?지휘 및 진행 상황보고 1. 지휘보고 - 시민재해발생 즉시보고 : 일시, 장소, 사고내용 (안전총괄실) - 시민재해발생 직후 및 수시보고 : 원인, 피해상황, 수습상황, 대책 등 (주관수습 부서장) 2. 현장출동시 - 이동 중 전화로 시장(단)에 상황보고 3. 현장상황관리 - 최초발표 : 시장 대외발표 메시지 검토(비서실장, 대변인과 조율) - 후속발표 : 주관수습부서장이 대변인과 협의하여 발표문안 최종정리 - 현장에서 시장(단) 보고 및 현장방문 수행 ? 피해 및 수습 현황 등 보고자료 준비(긴급구조통제단 협조) ? 현장 확인 및 피해자 위문 준비 - 시의회 의장단, 소관상임위 위원장 유선보고, 사무처장에 의원 전파 요청 - 사고현장 수습 지원 및 총괄지휘 (안전총괄실 협조) - 긴급구조를 위한 인력?장비 등 지원 (안전총괄실 협조) - 필요시 현장지원본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안전총괄실 협조) 4. SNS 대응방 정보공유 - 유관부서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 및 지원 요청사항 등을 지속적 으로 SNS 대응방을 통해 공유 ? 재난발생 일시, 장소, 원인, 피해규모 등을 간략히 기재(사진 첨부) 5. 문제점 및 대책마련 - 피해복구,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 - 시급한 상황수습 후 시장(단), 유관부서 등이 참석하여 문제점 및 향후 조치 방향, 대책 등 논의 붙임 4 재난 대응시 직원 행동요령 재난현장에 임하는 직원은 물론 그 밖의 직원 모두 아래의 요령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 시민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언행에 유의하면서 수습과 복구에 전력을 다한다. 1. 재난상황에 대해 진실만을 말하고 확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언급하지 않는다. 1. 우왕좌왕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세를 유지하는 등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행동한다. 1. 상황실?재난현장 등에서는 웃음, 잡담, 언쟁, 간부에게 우산 씌워주기 등 과잉의전, 정해진 장소 외 취식, 음주, 기념사진 촬영, 긴급차량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한 행동을 삼간다. 1. 상황실과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급하는 비상근무복을 착용한다. 1. 기타 시 직원들도 유흥, 해외여행, 부서회식 등을 자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애도?위로분위기를 유지한다. 1. 법규만을 앞세우지 않고 피해자 등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려 관련규정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1. 피해자 등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부정적인 즉답을 삼가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답변한다. 붙임 5 사망자 확인 및 인도절차 ○ 사상자 발생시 재난수습부서(또는 시민건강국)는 피해자·유가족 지원팀을 구성하고, 유가족 등과의 연락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조속히 유가족 등에게 연락 - 사상자를 수용하기 위한 병원?영안실 등을 확보하고, 병원별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정확한 입원현황 등 파악(병원 배치직원 전용 SNS 대응방망 개설?운영) - 시신 확인 시 유가족 등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절차 등을 소상히 설명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증빙 가능한 증명서로 확인 후 가족에 시신 인도 - 단, 이러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치과진료기록 등을 활용하되 DNA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는 조건으로 인도하여 시신이 잘못 인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 ※ 시신 신원확인 절차 ? 검안장소로 이동(검안, 검시, DNA?지문채취, 사진촬영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검안서 발급 등) ?가족의 신원 파악 (가족에게 인도) ?사망자 신분 확인 (DNA 검사결과 등) ?신원확인 통보(확정) ?장례절차 진행 ○ 관공서에서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따로 요구하지 말고, 컴퓨터 단말기 등을 통해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 최대한 제공 (행정국 협조, 인근 동주민센터 등 지원) 양식 1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연번 신고일시 신고자 신고내용 처리내용 완료여부 (완료일자) 처리자 비고 1 2 3 4 5 6 7 양식 2(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 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 개 요 ○ 일시/장소 : ○ 발생원인 : (육하원칙으로 작성)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부상: , 질병: ) ※ 피해자 인적사항 별첨 ○ 기타피해 : 긴급구조 및 수습상황 ○ 조치내역 : ○ 동원상항 - 소방인력 및 장비 ?인력 : 명(소방공무원 명, 의용소방대 명) ?장비 : 대(…… 00대, …… 00대, …… 00대) - 소방 외의 인력 및 장비 ?인력 : 명(공무원 명, 경찰관 명, 군인 : 명, 민간인 명) ※ 민간인 명(대한적십자사 명, 자율방재단 명, …… 명) ?장비 : 대(…… 00대, …… 00대, …… 00대) 기타 지원?협조사항(타 부서 및 기관?단체 등) 향후 전망 및 대책(구조, 구호, 복구, 피해자 지원 등) 작성자 00과장:000☎0000-0000 00팀장: 000☎0000 담당:000☎0000 양식 2-1(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건·사고 동향 보고 (수시보고) < 2022. 0. 00.(월), 부서명 > 발생개요 ○ 건 명 : 영등포구 목동교 보수공사 안전사고 ○ 일 시 : 2022. 1. .( ) 04:00 ~ 04:45 ○ 장 소 : 영등포구 ....동....번지...목동교 보수공사장 내 사고내용 (상세) ○(육하원칙으로 작성) ’22.1.23. 14:00경... - ○ 피해상황(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 작업자 1명 부상 ○ 사고원인 - 교량하부 강선긴장 작업 중 정착부 고정을 위한 강봉이 갑자기 파손되면서 강선 충격으로 작업자 부상 조치사항 ○ 14:00 공사장 압착사고 발생 소방서 신고 (현장 안전관리소장) ○ 14:10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현장 도착, 심폐소생술 실시 ○ 14:20 강북삼성병원 이송 향후계획 ○ - 붙임 : 현장사진, 언론보도 상황 첨부 작성자 00과장:000☎0000-0000 00팀장: 000☎0000 담당:000☎0000 붙임 사고 위치도 사고 현장 양식 2-2 (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 발생보고 문서번호 : 2022. 2. 01. 수 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ㅇㅇ지청(산재예방지도과장) 팩스 02- 발 신 : 소방재난본부 ㅇㅇㅇㅇ과 1.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원 청 (공동도급) 서 (대표 : ) 공 사 금 액 (백만원) 기 술 지 도 관 계 - 지도기관명: □ 미계약 □ 해당없음 하 청 (대표 : ) 공 사 기 간 근 로 자 수 (명) 방 지 계획서 관 계 □ 대상 □ 비대상 현 장 명 서 (소재지 : ) 공 정 율 (%) 공 사 종 류 발 주 처 ※ 공사종류는 형틀공사, 굴착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토공사, 전기공사 등 재해발생 공사 종류를 기재 2.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 해 정 도 년 월 □사망( 명) □부상( 명) (치료예상기간 : 일)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 시 장 소 발 생 형 태 기 인 물 비 고 ㅇ 재해발생 인지경위 : ㅇ 재해발생경위 (6하 원칙) - ㅇ 조치 : ㅇ 기타 중요한 사항(경찰서 조사관계 등) - 산재보험 가입, 경찰서 별도 신고 등 위 보고인 사업장명/현장명 : ㅇㅇㅇㅇ사업소 대 표 자/현장소장 : 사업소장 (인) 전화번호 : ☎ (휴대폰 : ) 양식 3 중대(시민·산업)재해 대응 방안 보고 (최초보고) < 2022. 2. 00.(월), 부서명 > 발생개요 ○ 건 명 : 00 안전사고 ○ 일 시 : 2022. 1. .( ) 04:00 ~ 04:45 ○ 장 소 : 00구 ....동....번지...00기관 내 사고내용 (상세) ○(육하원칙으로 작성) ’22.1.23. 14:00경... - ○ 피해상황(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 작업자 1명 부상 ○ 사고원인 - 00작업 중 정착부 고정을 위한 강봉이 갑자기 파손되면서 강선 충격으로 작업자 부상 조치사항 ○ 14:00 공사장 압착사고 발생 소방서 신고 (현장 안전관리소장) ○ 14:10 00소방서 현장대응단 현장 도착, 심폐소생술 실시 ○ 14:20 00병원 이송 향후계획 ○ - 중대산업재해 관련성 검토 ○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 사망자 1명 이상/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직업성질병자 3명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실태 구 분 의무사항 이행현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및 평가·개선 실시 등 ○ -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 -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TBM 활동 등 ○ -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 비상 대응 매뉴얼 및 훈련 실시 등 ○ -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절차 마련 및 점검 -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보건비용 집행 점검 등 ○ - 재발방지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 행정명령 이행 □ 행정기관 개선ㆍ시정명령 시 이행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 □ 법적 안전보건 의무교육 이수 ○ - 문서보관 □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보관(5년간) 붙임 : 현장사진, 언론보도 상황 첨부 작성자 00과장:000☎0000-0000 00팀장: 000☎0000 담당:000☎0000 붙임 사고 위치도 사고 현장 양식 4 중대(시민·산업)재해 관련 사건·사고 수사 동향 보고 (수시보고) < 2022. 2. 00.(월), 부서명 > 발생개요 ○ 건 명 : 00기관 안전사고 경찰서 수사 진행 경과 동향보고 ○ 일 시 : 2022. 1. .( ) 04:00 ~ 04:45 ○ 장 소 : 00구 00기관 (지하1층) 사고내용 (상세) ○ 사고경위(육하원칙으로 작성) - ’22.1.23. 02:00경... ○ 피해상황(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 작업자 1명 사망 ○ 사고원인 - 관련자 인적사항 (상세) ○ 근무자 명단 - ○ 사망자 경찰서·고용노동부 수사 진행 내용 (상세) ○ 00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수사관 홍길동 팀장 ○ ‘22.1. .() 안전관리자 홍길동(20세) 참고인 조사 및 탄원서, 처벌불원 등을 제출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비고 ○ 붙임 : 현장사진, 언론보도 상황 첨부 작성자 00과장:000☎0000-0000 00팀장: 000☎0000 담당:000☎0000 양식 5 OO사고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 (수시 보고) < 2022. 2. 00.(월), 부서명 > 개 요(필요 시 작성) ○ 일시/장소 : ○ 발생원인 : 피해상황(필요 시 작성) ○ 인명피해 : 명(사망 명, 실종 명, 부상 명) ※ 피해자 인적사항 별첨 ○ 재산피해 : ○ 기 타 : 간급구호ㆍ피해복구 대응상황 ○ 조치내역 : 구급사항, 복구사항, 언론 모니터링 등 ○ 동원상항 - 소방인력 및 장비 ? 인력 : 명(소방공무원 명, 의용소방대 명) ? 장비 : 대(OOOO 대, OOOOO 대, OOOO 대) - 소방 외의 인력 및 장비 ? 인력 : 명(공무원 명, 경찰관 명, 민간인) ※ 민간인 : 명(대한적십자사 명, 자율방재단 명, OOOO 명) ? 장비 : 대(OOOO 대, OOOOO 대, OOOO 대) 기타 지원?협조사항 (타 부서 및 기관?단체 등) 향후 전망 및 대책 (복구, 피해자 지원 등) 붙임 : 현장사진, 언론보도 상황 첨부 작성자 00과장:000☎0000-0000 00팀장: 000☎0000 담당:000☎0000 양식 6 ■ 산업5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뒤쪽) ※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양식 7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재해 일시 재해 발생 장소 재해자 생년월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담당자 부서 연락처 재해발생 개요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재해발생 원인 재해발생 대책 단기적 대책 장기적 대책 주) 1. 재해발생개요는 재해발생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2.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은 상호대응이 되도록 작성 3. 재발방지 대책은 사업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단기적 대책,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개선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적 대책으로 제시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서 작성 방법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함 - 인적사항 : 재해자 성명, 입사 일자, 재해 정도, 고용 형태 등을 기재함 - 사고 개요 : 6하 원칙에 따라 요약하여 기술함 - 사고 발생 설비 : 사고 발생 공정과 설비의 최초 운전 및 설비에 대한 장비 보수 이력 또는 고장 이력, 사고 설비 고장 부위의 파손 정도와 용량, 크기, 설계 및 운전 조건 등을 포함한 설비의 사양을 기재함 - 물질에 의한 사고인 경우 : 물질의 화학명, 보유량, 상태 및 기타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재함 - 사고 발생 공정 및 작업 상황 ? 사고 발생 공정의 장치, 밸브 등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공정 흐름도를 그려서 공정을 설명함 ? 사고 시 운전 상황 또는 작업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장치의 불량상태 및 고장 또는 점검?수리 등과 같은 사고 발생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원인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사고의 발생 또는 발견 시점부터 사고가 수습되기까지의 경과를 시간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함 - 사고 원인 ?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화원 등을 기재하고 사고가 일어난 직접적인 동기를 기술함 ? 안전작업 수칙 미준수, 설계 미흡 및 운전자의 운전 절차 미숙지 등 간접적인 원인을 포함하여 기재함 양식 8 언론 취재사항 보고 (언론동향) < 2022. 2. 00.(월), 부서명 > 취재일시 : 2022.00.00.(0요일) 00:00~00:00 매 체 명 : ○ 취재기자 : 000 기자(), 000 기자 …… 취재방법 : 현장동행 취재, 동영상 촬영, 000호 주민인터뷰 취재장소 : 000아파트 000호 세대, 저수조, 아파트 관리사무소(자세히) 응 대 자 : 00사업소 00과 000 취재내용 ○ ○ 언론보도 계획 ○보도일시 : ○보도매체 : 000 신문 0면, 000 9시 뉴스 작성자 00과장:000☎0000-0000 00팀장: 000☎0000 담당:000☎0000 참고 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요약) 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우선적 가치 ① 공 감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피해자?유족과 여론에 대한 공감이 먼저다. 특히 인명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유가족의 슬픔을 적극적으로 껴안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우선이다. 언제나 피해자?여론에 공감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탕으로 모든 대응 조치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② 투명성 위기의 속성상 초반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를 얻으며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아직 파악 중인 사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치와 향후 계획 등을 구분해서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 ③ 전문성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기 시 도움을 받고, 이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④ 책임감 시민들은 위기상황에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의 말을 듣고 싶어한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칙 ※ 관련부서가 하나의 팀으로서 한 목소리로 외부와 소통(One Team, One Voice) 3.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관련 팁(tip) - 위험한 질문 방식을 이해하고 답변하기 - ? 여러 질문을 동시에 할 경우 ? 하나의 질문에 한 가지 답변만 한다는 원칙을 세워 답변해 나가는 것이 유리 ? 답변자에게 ‘예, 아니오’ 혹은 ‘A냐, B냐’의 선택을 종용하는 경우 ?“이번 상황이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택 거부 ? 현장에 없는 사람이나 조직을 인용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 ?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취지로 이루어졌는지 현재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질문을 피함 ? 다른 사람과 조직을 비난하도록 하는 질문에 답변을 요구할 경우 ? 제 3자를 결코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적인 평가를 말해서는 안된다. ?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이나 어투로 즉각적 답변을 요구할 경우 ? “말씀하신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질문 의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 ?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자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경우 ? “그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는 “지금 잘못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전제를 기반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라고 답변하여 해당 전제를 거부 또는 교정 ? 단언 또는 확언을 유도하는 경우 ?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위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시의 위기관리 의지를 확언 ?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정하여 질문하는 경우 ? “가정에 근거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가정을 배제한 후 현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 ? 인터뷰 말미 또는 카메라와 녹음기가 꺼진 후 가볍게 던지는 질문인 경우 ? 인터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대응 - 커뮤니케이션 시 주의사항- ① 지나치게 개방적인 태도는 오히려 우려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메시지를 만들 때는 평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를 피해야 한다. 시민을 안심시키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향후 계획이나 전망을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모든 질문에 대해 전부 대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밝히고 상황이 진척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설명한다. ② 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 위기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말하거나, 정상화가 오래 걸릴 것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밝혀서는 안 된다. ③ 정보에 구멍을 남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정보의 빈 공간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채워질 것이다. 공식적인 정보의 부족은 문제를 더 복합적으로 심화시킨다. ④ 미디어에 너무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브리핑 시에는 전문적인 용어를 가급적 피하고, 필요한 경우 알기 쉬운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이는 과학적, 기술적 정보는 주의해서 재구성되어야 하며, 필수적인 구성요소와 원칙으로 축소한 후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를 원하는 수용자의 이해에 맞게 세부정보가 추가되어야 한다. ⑤ 사회에 영향력이 큰 이슈를 무시하면 안된다. 여론을 꾸준히 파악하고, 언론 모니터링?이메일?콜센터?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핵심적 영향을 주는 사안을 이해해야 한다. 상황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여론의 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민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최선의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⑥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답을 가진 것처럼 꾸미면 안된다.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위기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위기에 대한 의문이 개방적으로 표현되고, 공공 영역에서 탐구된다면 시민이 더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안심을 위한 조치와 조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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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소방서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213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병한 (02-2622-1614) 관리번호 D00000458552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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