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성동소방서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73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희원 윤여일 김묘진 03/29 김형국 협 조 장비회계팀장 김용섭 2023년 성동소방서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계획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개요 1 1. 법적근거 1 2. 법령 주요 내용 1 3. 인원 및 대상 2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 1. 안전보건 관리체계 3 ① 주요 직책별 담당업무 3 ② 안전보건 경영방침 5 ③ 안전보건 경영목표 6 2.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7 ① 안전보건협의체 7 ② 소통활성화 8 Ⅲ.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9 1. 산업재해 체계적 관리 9 ① 산업재해발생 현황 관리 9 ② 산업재해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관리 10 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11 3.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실시 12 Ⅳ.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13 1.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점검(안전보건관리자 현장활동) 13 2.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리 점검 14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15 Ⅴ. 행정사항 15 「성동소방서」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성동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실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市 안전지원과-1931(2023.2.1.)호 “2023년 소방재난본부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로 구분 구 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 의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기준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부상자 ?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 부상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피해자 ?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노무를 제공한 사람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 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조치 ? 안전?보건관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의 안전조치> ?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등 위험물질 사용시 ? 굴착?발파 등 위험작업시 ? 추락?붕괴 우려 있는 등 위험장소에서 작업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작업 ?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중대산업재해 대상 인원현황 (‘23.3.29. 기준) (명) 소속기관 계 공공행정 현업업무종사자 * *** *** *** ***** ** 성동소방서 *** *** ** * * * * * ※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제외대상 *************************** *************************************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2조(고용노동부고시 제2020_62호) ?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 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상 ‘공공행정’은 공무원을 제외한 현업종사자만, 상하수도, 보건, 서비스업 등 업종은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근로자수 산정 ? 현업업무종사자(청사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업무, 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등 관련업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종사자 ※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 제1항_산업재해 관련) 제외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계) ? 법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공공행정(소방공무원, 일반사무직 공무원) 서울시중대재해예방과_350 (2023.1.6.)호 참조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지정 및 담당업무 구 분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 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 ********* ****** ***** **** **************** ****************** ************* **************** □ 주요 부서별 담당업무 구 분 임 무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보건 경영방침> □ 안전보건 경영목표 <안전보건 경영목표>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소방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 진 전 략 안전보건 관리체계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안전보건 관리체계 보완 및 현행화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산업재해 발생 체계적 관리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조치 ?안전보건교육 체계적관리 ?비상조치계획 수립 2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①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법적의무사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기관장)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운영방법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등 ?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함께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75조, 시행령 제53조의2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등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 갈음 가능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 대상 : ******************** ○ 구성 : *************************************** ○ 주기 :******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② 소통활성화 □ 안전보건 정보게시 ○ 방법 : 안전보건관리 정보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상시 열람 ○ 내용 :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림 < 주요 공개 정보 >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참여 활성화 ○ 소방안전신문고(정책제안) 운영 - 방 법 :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안전보건정책 제안 - 활용방안 : 서울소방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제안, 중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네이버 밴드 운영 - 참여대상 : 소방공무원(관련업무), 안전?보건관리자, 공무직, 촉탁직 등 - 소통내용 : 아이디어제안?고충사항 공유 등 Ⅲ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1 산업재해 체계적 관리 ① 산업재해 발생현황 관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관리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제거·통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강화의 필요성 증대 □ 23년도 추진목표 ○ 서울소방 산업재해율 전략목표(전년대비 25% 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 5년간 산재예방 활동 강화로 고용노동부 평균 재해율 근접 목표 □ 22년도 재해 발생현황 구분 소속 재해형태 상해종류 근로형태 성별/나이 발생원인 기타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 분석 - *********************************************** - ************************************* □ 추진 방향 ○ 산업안전 교육을 통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유해?위험개소 발굴제거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관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정기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관리하고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함 □ 위험성평가 실시 ○ 근거 : 중대재해처벌시행령 제4조 및 산안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시기 : 위험성 평가(상반기) 및 조치사항 이행점검(하반기)* 본부 별도 시행(예정) ○ 내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사전 위험요소 인지 사항 소방행정과 통보, 위험요소 개선 실시 ○ 실시주체 및 역할내용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위험성 평가 총괄관리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인원의 배치 안전·보건 관리자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 조사관련 자료 등 기록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제시 ?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활동에 참여 ○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 개선대책 이행결과 확인점검 사이클(Plan?Do?Check?Act) 3 비상조치계획 수립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 방법 : 분야별 재해 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비상조치 운영 점검 ○ 시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점검(하반기 1회) 실시 ○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 사고발생 즉시보고(부서별) ⇒ 소방행정과 ⇒ 본부 안전지원과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안전총괄실)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 사고사례 현황 조사 ?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 대응 단계 사전 실습 ?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 반기 1회 점검 ?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 반기 별 소방훈련을 실시한 경우 비상조치 훈련 이행으로 간주(노동정책담당관-24110,22.6.28.호) Ⅳ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1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추진개요 ○ 대 상 : 상시근로자 ○ 점검자 : 관리감독자(소방행정과장), 안전계획(담당) ○ 시 기 : 연2회(상반기/하반기) 안전?보건관리자 현장활동 병행 ○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체 점검 ○ 내 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제4조3 ?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본부),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해당부서)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절차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2회) ?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 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2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리점검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 도급·용역시의 평가 기준과 절차 ○ 대 상 : 도급·용역 사업 전체 연번 계약건명 업체명 구분 계약기간 기타 1 ************ ******* ** *************** □ 적용기준 및 범위 *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ㆍ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③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소방재난본부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련 의무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기본 구조 □ 제외대상 :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 도급사업 의무조치사항 의무 조치 사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도급인+수급인, (주기) 월1회 이상 ? 작업장 순회점검 ⇒ (구성) 사업담당자 (주기) 주1회 이상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구성) 도급인+수급인, (주기) 분기1회 이상 ?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위생시설 설치, 안전보건 정보제공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등 □ 관리 및 의무이행 점검 : 분기별 의무이행사항 확인 점검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교육대상 : *** 구분 총계 ********** **** **** *** ***** *** *** ** ** * * * * * □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1 정기교육 상시근로자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온라인 등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온라인 등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우편교육/집체교육 등 2 채용 시 교육 상시근로자 배치 전 8시간 온라인 등 3 특별교육 대상 작업자 16시간(단기?간헐 2시간) 온라인+집체교육 혼합 4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보수) 6시간 집체교육(2년주기)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34 / (보수) 24시간 집체교육(2년주기)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청사 위험요인 파악 및 점검·관리 철저 ○ 각 부서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의견 반영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건의사항 수시로 반영하여 불편사항 개선 - 공무직·촉탁직 기간제 등 고용 신분에 따른 안전보건 상 차별 없도록 개선 노력 등 붙임 1. 산업재해발생 동향보고서 1부. 2. 산업재해조사표 1부. 3.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1부. 4. 재해재발 방지계획 조치 결과보고서 1부. 끝. 붙임1 산업재해 발생 동향보고서 제 목 보고일자 보고부서 보고자(전화) □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재해자 인적사항 : 소속 성명 생년월일 계약 형태(체크) OO소방서OOO팀 0000.00.00.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계약기간( ~ ) ○ 사고내용 : 육하원칙으로 작성 - □ 피해사항(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 □ 조치사항 ○ □ 향후계획 ○ □ 관련사진 붙임2 산업재해 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붙임3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재해개요 소 속 성명 근로형태 생년월일 발생일시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개요 및 내용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동종재해 예방대책 붙임3-1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예시) 재해개요 소속 00소방서 ○○과 ○○팀 성명 ○○○ 근로형태 예시)공무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생년월일 ○○○○년○○월○○일 발생일시 2021.00.00.(월)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년○○월○○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지붕 청소작업 재해개요 및 내용 예시 2) 2021.00.00.(월) 00시 00분경 서울특별시 00현장 캐노피 지붕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뎌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1.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실시 -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 되어, 작업 중 떨어짐 2. 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3.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 -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됨 동종재해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 1)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2)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 고소작업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 붙임4 재해재발 방지계획 조치결과 보고서 2023.00.00 구분 내 용(실적) 재해발생내역 재해자 000 발생일시 2023.00.00.(수) 발생장소 지하 식당 승인일시 2023.00.00. 재해발생현황(육하원칙) 조치결과 교육실시 일시(기간) 2000.00.00. ~ 00.00 장소 회의실, 작업현장 교관 관리감독자 (000) 총원 상시근로자 00 교육방법 소집교육(미참석자 전파교육) 실시인원 00 제외자 00 공로휴가, 휴직,병가자 교육내용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 안전수칙준수 운반하역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하역 및 적재관련 실무길잡이(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개선사항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경고표지 부착 미끄럼방지조치(바닥타일 교체, 논슬립 테입 부착 작업환경개선등의 예산확보 이행상태 기타 조치전 조치후(논슬립 공사완료)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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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동소방서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73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원 (02-2622-1614) 관리번호 D0000047705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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