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이첩)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이첩) 1. 市 자치행정과-27159(2022. 07. 21.)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선거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에 따라 온·오프라인 등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하였습니다. 4. 이에 공무원이 sns 활동 중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신규 임용 공무원 포함)에게 "공직기강 확립 자체교육"(교육 실적 자체보관) 등을 통한 적극 안내 및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2.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공문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고성철 행정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07/22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696 ( 2022.07.22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2 /전송 02-6981-5417 / sky115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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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696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철 (02-6981-5412) 관리번호 D000004586044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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