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07월)

시 행 시설관리과-27918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2.07.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황광숙 代한규수 07/21 유명은 교육 일지(07) 수 신 자 내부결재 제 목 교육일지(07월) 교육일시 2022. 07. 20(수) (09:30~10:0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현원37명, 참석24, 불참: 13명(휴가3, 교대근무10) 교육제목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 22년 하계 휴가철·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 ☞ 2022년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본부,안전조사과-23963,2022.07.15) 호와 관련임.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및 인사·조직개편에 따른 기강 해이 방지 ☞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철저한 관리 필요 ☞ 을지태극연습 기간(8.22~8.25) 중 복무기강 확립 - 추진배경 ☞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사업소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자체 점검 계획 - 중점 점검 사항 ☞ 초과근무 명령시간 준수 및 정위치 근무여부 ☞ 출·퇴근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요무 여부 등 복무위반 행위 ☞ 근무시간 음주 등 품위손상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사무실 보안등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 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 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 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전문성 등) 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ㆍ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위기관의 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4.6>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끝. -교육사진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973.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점검 계획외0.zip

    비공개 문서

  •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도 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지표.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규칙)(제4461호)(20220113).hwpx

    비공개 문서

  • 청렴교육 강의 목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교육일지(07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918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광숙 (3146-3993) 관리번호 D0000045849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