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술인 및 업체 벌점부과 검토 보고

문서번호 토목부-27393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안종현 김태중 하현석 07/21 권완택 협 조 설비부장 代장병선 도로설비과장 문학준 주무관 추한영 주무관 박형재 건설기술인 및 업체 벌점부과 검토 보고 건설기술인 및 업체 벌점부과 검토 보고 2022. 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기술인 및 업체 벌점부과 검토 보고 시공·설계감리에 대한 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 보고 1 추진 근거 ? ? 총무부-2888호(2021.02.16.) : 벌점 심의절차 개선 계획(안)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 제5항(별표8)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부표4-1) -「전력관리기술법」에 의거 전기공사 해당 2 조사결과 지적내용 및 처분요구 사항 3 공사별 벌점부과 절차 □ 부실벌점부과위원회 개요 (도기본 자체 시행) ○ 기능: 벌점부과 심의 ○ 구성: 위원장(도시철도국장), 위원(본부 과장 4명) [도기본 방침(′21.2.16.):벌점 심의절차 개선 계획] ○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국토교통부(′21.04.):벌점제도 운영] □ 벌점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및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기능: 이의신청 심의 ○ 구성: 위원장(시설국장), 위원(외부전문가 6인 이상) 4 조 치 계 획 (관련법 적용) 부실 건설사업자, 감리(설계)업체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벌점 부과하기위해 부실벌점부과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토목,기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관련 ‘별표 8’에 의거 “벌점” 부과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관련 ‘부표 4-1’에 의거 “벌점” 부과 (벌점부과 추진 계획) ? ′ ? ?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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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벌점부과위원회 상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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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사결과 처분요구서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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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처분요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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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기술인 및 업체 벌점부과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7393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현 (02-3708-2547) 관리번호 D000004584913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