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현장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확인 철저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현장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확인 철저 요청) 1.업무지시현장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주식회사 서현 기술단,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주식회 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주식 회사 동일기술공사,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해 종합기술공사 2.작 성 일 자 : 2021-12-10 18:12:32 3.지 시 내 용 1) 기술심사담당관-17631호(2021.11.15.)와 관련입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전에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법정 교육·훈련 이수 등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발주청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때 시공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의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3) 그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 기술인의 법정 교육·훈련 이수 확인 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인 등 법정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한해 점검함에 따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일반 건설기술인이 교육·훈련 이수없이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4) 각 현장 책임감리원께서는 건설공사 참여 기술인이 교육·훈련 이수 후 공사업무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기술인이 확인된 경우 2021.12.31.까지 교육이수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건설기술인이 교육·훈련 이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관리부서에서 과태료 등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관련규정 각 1부. 끝. 주무관 임경태 토목2과장 권순환 도시철도토목부장 12/13 최병훈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37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도시철도토목부 / 전화 772-7221 /전송 772-7306 / lgt2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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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현장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확인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757 생산일자 2021-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태 (772-7221) 관리번호 D0000044297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