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24307(2022. 6.2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0건 ※입법예고 기간 : '22. 6. 30.(목) ~ 7. 20.(수) 다. 규제사전검토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계부서 협의 공문 각 1부. 끝. 재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병철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담당관 07/21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4056 ( 2022.07.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54 /전송 02-2133-0825 / bck05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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