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여부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A, B, C, D가 공동 소유하다가 사업시행인가 후 A가 B, C의 공유지분을 매입, 90㎡이상이 되었을 경우 A는 분양대상자인지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조례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 소유한 토지 지분이 9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 소유한 토지 지분이 90㎡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소유권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944 ( 2022.07.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26439236
20220722050007
본청
주거정비과-25944
D00000458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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