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개정 계획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4189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교육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박지인 이재용 07/21 윤재삼 서울특별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개정 계획 2022. 7.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개정 계획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환경부「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개정 내용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정방향 □ 추진근거 ㅇ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2.6.10.) ※ 약칭 : 환경교육법 ㅇ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환경부, '22.2.7.) □ 제·개정 경과 ㅇ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제정('19.11.21, 환경부) ㅇ 서울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제정('20.2.6.) ㅇ 서울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개정('21.2.19.) ㅇ「환경교육법(前환경교육진흥법)」시행('22.1.6.) ㅇ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개정('22.2.7, 환경부) □ 개정방향 ㅇ「환경교육법(前환경교육진흥법)」전부 개정('22.1.6.)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ㅇ 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개정('22.2.7.)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Ⅱ 주요 개정 내용 1.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권한 이양 내용 반영 ㅇ 내용 : 법정 기능에 따른 센터 역할 및 지정·운영 권한 분리 - (개정전) 지역환경교육센터(광역 및 기초센터 통칭)(지정·운영 권한: 市) - (개정후) 광역센터(지정·운영 권한: 市) / 기초센터(지정·운영 권한: 자치구) 현 행 개 정(안) 제1장 총칙 1.3 적용범위 2) (신 설) 2) 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준용하여 센터를 지정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센터의 지정 (신 설) 2.1 지정목적 ○ 시장은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의 환경교육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등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2.5 센터의 명칭 및 지정서 교부 2.6 센터의 명칭 및 지정서 발급 1) 시장은 지정된 센터에 대해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 제5항에 따라 센터지정서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시장(기초환경교육센터는 관할 구청장)은 지정된 센터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2.6 지정 기간 2.7 지정 기간 … 2) 시장은 제7장에 따른 사업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센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시장(기초환경교육센터는 관할 구청장)은 제7장에 따른 사업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센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정기간은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사업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안) 2.8 지정 취소 2.8 지정 취소 1)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2) 센터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1) 시장(기초환경교육센터는 관할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2) 시장(기초환경교육센터는 관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 대상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3) 시장(기초환경교육센터는 관할 구청장)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장 센터의 구성 및 기능 3.3 센터의 사업범위 1)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기초센터는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사업범위를 결정한다 2) 법정기능(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 환경교육교재의 발간 및 보급 ○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 일반국민에 대한 사회 환경교육 1) (현행과 같음) 2) 법정기능(환경교육의 활성화7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광역환경교육센터> ○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 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기초환경교육센터> ○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지역 환경교육 현황조사 등 환경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지역 주민 대상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제7장 사업성과 평가 7.2 평가위원회 구성 1) 시장은 관계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학교 관계자, 민간환경교육단체 관계자 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10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한다. 1) 시장(기초환경교육센터는 관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학교 관계자, 민간환경교육단체 관계자 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10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현행과 같음) 7.4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1) 센터장은 평가위원회의 결과 및 의견을 참조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평가 결과가 미흡할 시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사업비 지급 조정 및 회수,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시장(기초환경교육센터는 관할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미흡할 시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지급 조정 및 회수,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법령명 현행화 ㅇ 내용 : 개정전 법령 명칭을 현행 법령 명칭으로 수정 반영 - (개정전) 「환경교육진흥법」 - (개정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안) 제1장 총칙 1.1 지침의 목적 1.1 목적 ○ 이 지침은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및 「서울특별 환경교육지원조례」 제9조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함에 있어,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지침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법적근거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조례 제9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 1.3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또는 센터로 지정된 기관에서의 업무처리 지침으로 활용한다. 1) 이 지침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으로 활용한다. 제3장 센터의 구성 및 기능 3.3 센터의 사업범위 1)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기초센터는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사업범위를 결정한다 2) 법정기능(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 1) (현행과 같음) 2) 법정기능(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광역환경교육센터> … <기초환경교육센터> … □ 지정요건 변경 ㅇ 내용 : 센터 지정요건 일부 변경(환경교육실적 삭제) ※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준용 - <서식3>사업계획서 양식, [별표1]세부지정요건, [별표2-1]평가항목 등 변경 현 행 개 정(안) 제2장 센터의 지정 2.2 지정 계획의 수립 2.3 지정 계획의 수립 1) 센터 지정계획 수립 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별표 1」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 세부 지정요건 ○ 지정 방법, 공고방법, 평가항목 및 심사계획 … 1) 센터 지정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과 협의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별표 1]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요건 ※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준용 ○ 지정 방법, 공고방법, 평가항목 및 심사계획 … 2.3 지정계획 공고 2.4 지정계획 공고 1) 센터 지정 계획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인터넷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센터 지정신청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기초센터는 관할 구청에서 서울시로 신청)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서<서식 2> -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등 포함 … 1) 센터 지정계획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센터 지정계획 공고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서 <서식 1> ○ 사업계획서 <서식 3> -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등 포함 …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사업계획서 … … 현 행 개 정(안) [별표1]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 1. 대상 기관ㆍ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된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일 것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3. 인력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된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다음 .각 목의 인력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나.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과 장비를 확보할 것 나. 기관을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별표2~1] 센터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기관명 : 구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심사 (100) 기본요건 (50) 1. 기관 설립목적 ① 기관설립목적과 환경교육과의 부합정도 5 2. 환경교육 실적 ① 국가·지자체 환경교육사업 수탁 수행실적 5 ② 최근 3년간 환경교육 실적 5 ③ 환경교육사업 예산 규모 5 3. 시설 및 장비 ①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확보 정도 5 ② 관리사무실, 휴게공간 등 교육 유관시설 규모 적정성 5 ③ 교재, 교구, 멀티미디어 등 교육장비의 확보정도 5 4. 조직 및 인력 ① 환경교육센터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의 적정성 5 ② 구성인력의 환경교육 분야 전문성(환경교육학 전공, 다수 사업 수행 경험 보유 등) 5 ③ 전문인력 운용계획의 적정성 5 사업계획 (25) 1. 사업계획의 적정성 ① 사업 주제와 내용의 부합성, 실현가능성(교재 개발 및 인력양성 등) 및 기관업무와의 연계성 5 ② 사업 발전성(환경교육기관 지원방안, 환경교육확대방안, 센터 홍보 등) 5 ③ 사업 결과의 교육적 적용 및 정책화 계획의 적정성 5 2. 사업계획의 구체성 ① 사업별 계획의 구체적 기술 정도 5 ② 사업추진의 절차, 방법 등 구성요소 반영정도 5 운영체계 (20) 1. 네트워크 구축 등 유관기관 협력 ① 지역 연계사업 실적(네트워크 사무국 등) 5 ② 민간 환경교육단체와의 협력 구축능력 5 2. 예산의 효율성 등 ① 환경교육예산의 규모 및 운영의 적정성 5 ② 기관 자체 환경교육 예산투자 가능성, 기존 교육시설·환경의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정도,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등 외부기관 연계 예산 투입 가능성 5 기타 (5) 1. 기타사항 ① 센터의 비전?목표?전략의 적정성 및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 심사위원 재량으로 평가 5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면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 심사기관명 : 구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서면 심사 (100점) 기본요건 (35점) 1. 기관 설립목적 ① 기관설립목적과 환경교육과의 부합성 10 2. 시설 및 장비 ①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확보 정도 5 ② 교재, 교구, 멀티미디어 등 교육장비의 확보 정도 5 3. 조직 및 인력 ① 환경교육센터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의 적정성 5 ② 구성인력의 환경교육 분야 전문성 5 ③ 전문인력 운용계획의 적정성 5 사업계획 (35점) 1. 사업계획의 적정성 ① 센터 운영 목적과 사업 계획의 부합성 5 ② 지역현안을 반영한 특화사업의 운영 여부 5 ③ 분야별 성과지표의 적정성 5 2. 사업계획의 구체성 ① 사업별 계획의 구체적 기술 정도 10 ② 사업추진의 목적, 절차, 방법 등의 구체성 5 ③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여부 5 운영체계 (25점) 1. 네트워크 구축 등 유관기관 협력 ① 지역 기반 교육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10 ② 민간 환경교육단체와의 협력 방안 5 2. 예산 운영의 효율성 ① 환경교육예산의 규모 및 운영의 적정성 5 ② 예산 확보의 안정성 5 기타(5점) 1. 홍보 ① 환경교육사업 홍보 방안 5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 지정취소 사유 변경 등 ㅇ 내용 : 지정취소 사유 일부 변경 및 지정취소 절차 구체화 현 행 개 정(안) 제2장 센터의 지정 2.8 지정 취소 2.8 지정 취소 1)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센터 지정 취지 및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센터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1) 시장(기초환경교육센터는 관할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기초환경교육센터는 관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 대상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3) 시장(기초환경교육센터는 관할 구청장)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 반영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관련 내용 일부 개정 ㅇ 내용 : 운영위원회 임기, 위촉대상 및 기능 변경 - (구성) 임기(2년→3년), 위촉대상 추가(지방의회 의원) 등 - (기능) (개정전) 검토·심의·자문 → (개정후) 검토·자문 현 행 개 정(안) 제4장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장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4.2 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원활한 회의를 주재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학교 관계자, 민간환경교육단체 관계자 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센터장이 위촉한다. 4) 운영위원회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2) (현행과 같음) 3)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학교 관계자, 민간환경교육단체 관계자 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센터장이 위촉한다. 4) 운영위원회 위원은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예산편성 관련 내용 일부 개정 ㅇ 내용 : 예산편성 불가능 항목 변경 등 - (개정전) 간접비, 자산취득비 → (개정후) 자산취득비 현 행 개 정(안) 제6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2 예산 편성 1)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센터는「예산편성 기준」및 관련 법령을 준수, 매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편성 가능 항목 - 인건비,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사업추진 경비(수용비, 여비, 임차료 등), 일반관리비 ○ 편성 불가능 항목 : 간접비, 자산취득비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차량 등 고가의 물품은 리스형식으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한다. 1)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센터는「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기준」및 관련 법령을 준수, 매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편성 가능 항목 -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업추진 경비(수용비, 여비, 임차료 등), 일반관리비 ※ 단, 인건비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한다. ○ 편성 불가능 항목 : 자산취득비 2) 본 지침에 따라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지정심사 및 지정만료에 따른 절차 일부 보완 □ 지정심사 관련 내용 변경 ㅇ 내용 : 지정심사(서면심사, 현장심사) 점수 산출방법 정비 등 현 행 개 정(안) 제2장 센터의 지정 2.4 심사 및 선정 2.5 심사 및 선정 1)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학교 관계자, 민간환경교육 단체 관계자 중 신청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을 갖춘 자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임원, 이사 명단 등을 확인한다. 1)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학교 관계자, 민간환경교육단체 관계자 중 신청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제2장 센터의 지정 2.4 심사 및 선정 2.5 심사 및 선정 2) 심사방법 ○ 서면심사(100점) 및 현지실사(20점)으로 구분하여 실시 ○ 서면심사는 「별표 2-1」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 ○ 현지실사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에 대해서「별표 2-2」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여 실시. 다만,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지정 불가(현장 실사 불필요) ○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점수를 합산으로 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단체)을 센터로 선정 2) 심사방법 ○ 심사는 서면심사(100점) 및 현장심사(20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서면심사는 [별표 2-1]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한다. - 서면심사는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술평균한다. ○ 현장심사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에 대해서 [별표 2-2]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지정이 불가하다.(현장심사 미실시) - 현장심사는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다. ○ 심사결과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합산점수가 높은 기관을 센터로 지정한다. □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 ㅇ 내용 :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지정계획 수립 내용 및 연장가능 기간 설정 등 현 행 개 정(안) 제2장 센터의 지정 2.2 지정 계획의 수립 2.3 지정 계획의 수립 2) 기존에 지정된 센터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새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지정계획은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신 설) 2) 기존에 지정된 센터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새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지정계획은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지정계획 수립은 기존 지정된 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여부 또는 신규 공고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수립한다. 2.6 지정 기간 2.7 지정 기간 … 2) 시장은 제7장에 따른 사업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센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시장(기초환경교육센터는 관할 구청장)은 제7장에 따른 사업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센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정기간은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사업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양식 변경 □ <서식 1>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ㅇ 내용 :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양식 준용하여 변경 현 행 개 정(안) □ <서식 2>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 ㅇ 내용 :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양식 준용하여 변경 현 행 개 정(안) Ⅲ 행정사항 □ 적용범위 ㅇ 적용기간 : ㅇ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치구 붙임 1. 서울특별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개정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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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2022.7.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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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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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4189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인 (02-2133-3613) 관리번호 D0000045849852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교육및홍보 > 환경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