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개정 안내 1.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24189(2022.7.21.)호와 관련됩니다. 2.「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환경교육진흥법)」및 환경부「지역환경교육 센터 지정·운영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지침 개정사항을 숙지하시어,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개정정문) 1부. 3. 서울특별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박지인 환경교육팀장 이재용 환경시민협력과장 07/21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24193 ( 2022.07.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13 /전송 02-2133-1021 / wldls1224@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38217
20220722050007
본청
환경시민협력과-24193
D000004584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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