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한성---] 1. 예방과-24447(2022.07.1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미납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나. 대 상 자 : 다. 주 소 : 라. 부과금액 :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마. 위반내용 : 옥내소화전 소방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 바.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 사.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통지서 1부. 4.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1부. 끝. 담당자 강인희 장비회계팀장 김형길 소방행정과장 최종민 소방서장 07/21 최성범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401 ( 2022.07.21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23 /전송 02-797-8119 / kih6895@seoul.go.kr / 부분공개(6)
26435659
20220722050007
본청
소방행정과-24401
D000004585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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