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현관 자동 출입 사용자 부담 관련 과태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현관 자동 출입 사용자 부담 관련 과태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지내 블루투스 현관 자동 출입시스템 설치는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사용자 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항이 과태료 처분사항인지는 당해 단지를 지도·감독하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568 ( 2022.07.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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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현관 자동 출입 사용자 부담 관련 과태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568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8392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