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답변(해외입국자 단순재검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해외입국자 단순재검출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719900188)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에 관해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최초 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이 없고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는 단순재검출 사례에 포함됩니다. 국외에서 확진된 경우도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 제출 시 단순재검출 처리 가능합니다. 지침에서는 ’PCR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할 보건소 역학조사관 판단 하에 미결정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관련 서류 제출 없이 구두로만 확진력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등은 관할 보건소에서 단순재검출에 해당하는 사례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관리과 김연주 주무관(☏02-2133-76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연주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7/2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0517 ( 2022.07.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9 /전송 02-768-8853 / joo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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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답변(해외입국자 단순재검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0517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02-2133-7679) 관리번호 D00000458385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