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해외입국자 격리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314900171)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중 일시외출 및 격리면제에 관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외입국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에 한하여 병원 진료,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필수적 목적의 경우 자가검진키트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될 시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하여야 합니다. 격리면제와 관련하여 3. 15.~20. 입국자 중 국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접종자는 3월 21일부터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관리과 김연주 주무관(☏02-2133-76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연주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3/1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1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679 /전송 02-768-8853 / joo92@seoul.go.kr / 부분공개(6)
25587186
20220318054007
본청
감염병관리과-7130
D00000449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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