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추진) 알림.

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추진) 알림. 1. 소방행정과-24304(2022. 7. 20.)호『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추진)』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운영(추진)하고자 하니, 세부내용 붙임1 참고 3. 전직원은 상호간의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제76조의3·제93조 제11호』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시스템 강화 ·고충상담원 지정 : ·예방교육 : 나. 대응대책 ·신고시스템 운영 :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강화 : 사건(신고)발생시 즉시 소방감사담당관에게 연락 ※ ·가해자 조치 : 엄정한 조사에 따른 징계등 인사조치 (단! 조치전 피해자의 의견 청취) ·피해자 지원 : 피해자 및 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 심리상담 및 의료비 등 지원 ·관리자 등의 책임 : 사건의 은폐 방지, 신고·진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다. 사건처리 절차 · 붙임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추진) 1부. 2.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수궁119안전센터장, 고척119안전센터장, 구로119안전센터장, 신도림119안전센터장, 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영철 행정팀장 한성욱 소방행정과장 07/20 박종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313 ( 2022.07.20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12 /전송 02-2616-1919 / fire43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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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_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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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추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313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철 (02-6981-6212) 관리번호 D000004584264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공직기강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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