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용도폐지 이행요청 (강서구 가양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강서수도사업소장 (경유) 제목 시유지 용도폐지 이행요청 (강서구 가양동)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토지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함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11조를 근거로 용도폐지 절차 이행을 요청하오니 장래 사용목적, 활용계획등을 조사 및 확인해주신 후.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내용 소재지 재산종류 지목 면적 요청내용 비고 【공유재산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관련 조항 재 무 회 계 과 장 주무관 박동기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07/20 양연화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24897 ( 2022.07.2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padogg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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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용도폐지 이행요청 (강서구 가양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24897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동기 (02-3146-1243) 관리번호 D0000045837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