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614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조재현 양경현 김상웅 05/17 박동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행정관리팀장 代권형구 『GTX-A노선 지상구간 편입 시유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검토보고 2022. 5.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GTX-A노선 지상구간 편입 시유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 행정재산 중 GTX-A노선 지상구간에 편입되는 시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이행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검토배경 관련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항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관리·처분) - 일반재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다. Ⅱ 검토내용 대상현황 소재지 재산종류 지목 면적 요청내용 용도폐지 사유 시유지 내 시설 구축안 및 조감도 GTX-A 노선 및 대피터널 구축안 대피터널 조감도 Ⅲ 검토결과 용도폐지 결정사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행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제1항 ·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Ⅳ 행정사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요청(중부수도사업소) ㅇ 심의기관 :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공유재산심의회 ㅇ 개 최 일 : 2022. 7. 14.(4회차) ㅇ 접수기간 : 2022. 6. 9. ~ 6. 22. ㅇ 결과통보 : 심의회 개최 후 7일 내 손실보상협의(본부 재무회계과) ㅇ 용도폐지 및 일반재산 변경 후 한국부동산원과 손실보상협의 추진 붙임 1. 지적도 1부. 2. 시유지 용도폐지 이행 요청 1부. 끝.
25988977
20220518051006
본청
시설관리과-24614
D00000453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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