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단계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 보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단계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 보고 1.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 중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의 등록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여,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에 따라 ‘18. 6.19자로 해당 업체에 직권말소 대상임을 사전통지 하고 의견이 있을 시 ‘18. 7. 6.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 하였으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초 예정된 대로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 나. 처분내용 : 다단계판매업 직권말소 다. 처분사유 : 세무서에 폐업신고 및 현장점검 결과 미영업으로 확인됨 ※ 참고 :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③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붙임 : 1. 직권말소 대상업체 명단 1부. 2. 다단계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계획 보고 방침 1부. 3. 직권말소 사전통지 의견제출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오태숙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7/09 김창현 협조자 주무관 이택선 시행 공정경제과-1060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1 / ots0118@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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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말소 대상업체 명단(18. 6.19).xls

    비공개 문서

  • 다단계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계획 보고(6.18 결재).hwpx

    비공개 문서

  • 다단계판매업자[(주)지엔지피] 직권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_시행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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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602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태숙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33988331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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