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준칙 제65조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준칙 제65조 관련 질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 9]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준칙 [별표 9] 계산식은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로서 "연차별 적립요율"을 추가적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봉수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450 ( 2022.07.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ongs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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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준칙 제65조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450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수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5833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