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공동주택관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한「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내역 자료요청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준칙 제20조에 따라 입주자의 자격이 발생되면 공동주택관리법 및 당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권리도 함께 갖게 됩니다. 또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열람을 요구하거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준칙 9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된 자료는 열람·복사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518 ( 2022.07.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6426049
2022072105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6518
D000004583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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