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도 상반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도 상반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제출 요청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170호)과 관련입니다. 2. 동 규정 제12조(보고)에 따라 2022년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붙임2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7.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 위반행위 나. 제출자료 : 붙임 2. 제출양식 다. 작성방법 : 환경신문고 담당자가 자료 취합하여 작성 라. 제출기한 : 2022. 7. 22(금) 붙임 1. 관련 규정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조명환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7/19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6875 ( 2022.07.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69 /전송 02-2133-4444 / mhsk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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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상반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6875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명환 (02-2133-3769) 관리번호 D000004582727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수질오염사고예방및수습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