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업무 시행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업무 시행지침 알림 1.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1049(2022.06.10.)호와 관련입니다. 2.「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추진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에서는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에 공문발송 등 적극 안내 - 사 업 개 요 - 가. 신청기간: 2022. 7. 31.까지 나. 지원대상 및 내용 임업직불제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육림업 직접지불금 소규모임가 면적 근거법령 법 제6조 법 제6조 법 제12조 최소면적 0.1ha 이상 -임업인: 0.1ha이상 -농업법인: 5ha이상 -임업인: 3ha이상 -농업법인: 10ha이상 구간 및 단가 0.1~0.5ha: 120만원/가구 1구간(2ha이하): 94만원/ha 2구간(2~6ha): 82만원/ha 3구간(6ha초과): 70만원/ha 1구간(2ha이하): 62만원/ha 2구간(2~6ha): 47만원/ha 3구간(6ha초과): 32만원/ha 지급상한 임가: 120만원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제출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경영체 사실확인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증명서류 다. 접수방법: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 기준 서울 동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 라. 향후일정 - 서류제출(신청인⇒ 동 주민자치센터): 2022. 7. 31.까지 - 서류심사(동 주민자치센터): 2022. 8월 중/2022. 9. 30.(확정) - 지급금액 산정(산림청⇒ 市⇒ 자치구): 2022. 10월 중 - 직불금 지급(자치구⇒ 임업인): 2022. 11월 중 붙임 1. 대상자 명단(6. 30. 기준) 1부. 2.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계획 1부. 3.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은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7/1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7438 ( 2022.07.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83 / illuminate5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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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22.06.30).xlsx

    비공개 문서

  •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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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시행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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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업무 시행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7438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은 (02-2133-2158) 관리번호 D0000045831859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