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계획(안)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5998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최영은 김태순 06/28 안수연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계획(안)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계획 2022. 6. 28. (화)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계획 2022년 10월 1일 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둠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지급에 대하여 우리 시 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ㅇ 근거법령:「입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추진경과> (‘05, 08, ’06, ‘20, ’21) 임업직불제 필요성 및 도입방안 연구용역 (‘17) 조건불리지역 임업직불제 법률 제정안 발의 (’19) 농업직불제에 임업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19)「임업경영체 등록제도」시행 (’20)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 발의 (‘21)「임업직불제법」제정 ㅇ 목 적 - 농·수산업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공익가치가 큰 임업 분야 제도 도입 -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함 ㅇ 기 간: 2022. 10. 1. ~ 12. 31. ㅇ 내 용: 지급요건을 갖춘 임업경영체에 직불금 지급(육림업 직접지불금) -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 지원 ※ 지급요건 및 지급단가(상세): 붙임1 참고 ※ 해당 임업경영체 수(‘22.5월말 기준) : 서울 3개소(노원3), 전국 28,198개소의 0.01% ㅇ 사 업 비: 1,034천원(전액 국비) - 심사위원회 운영(여비, 운영비, 행정서식 구입) - 신청서 등 배포·인쇄 ※ 산림청「2022년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지자체보조금 교부(안)」 □ 추진업무 기 관 별 업 무 내 용 자치구 직접지불금 지급,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소유·거래 등 등록사항 조사, 과태료·가산금 부과 및 징수, 사업신청서 접수, 경작사실 및 농촌거주 조사, 의무준수사항 조사 서울특별시 사업비 자치구에 교부, 사업총괄 □ 향후계획 ㅇ 2022. 06. 30.: 임업직불제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ㅇ 2022. 10.~ : 사업시행 붙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시행지침(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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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5998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은 (02-2133-2158) 관리번호 D0000045669728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