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예규(직접시공 비율 반영 관련)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25502호(2022.7.6.)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체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건의 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하도급 관련 평가항목 비중을 줄이고 직접시공 계획 비율을 평가에 추가 반영 나.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에서 하도급 적정성 항목 배점을 줄이고, 직접시공 항목 신설하고 직접시공계획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발주기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결정하여 발주하는 방식을 삭제하고 대신 입찰참가자가 원할 경우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개선 및 적용 대상공사 금액 상한을 삭제 붙임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건의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07/1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39889 ( 2022.07.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oss8@seoul.go.kr / 부분공개(5)
26422235
20220720050007
본청
재무과-39889
D000004583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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