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1143(2021.04.14.)호와 관련입니다. 2.「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전국 실시('21.4.19. 예정)에 따라,「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58호, 2021.4.9. 전부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총괄부서에서는 관할 해당 자치구 각 동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 3. 아울러, 자치구 보건소 총괄 부서에서는 개정 예규의 서식을 활용하여 자치구별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통합처리 신청 목록 등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5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주무관 김은영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4/15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8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86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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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8380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9686) 관리번호 D000004235479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