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3분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3분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재배정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27979(2022.7.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거주시설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 사업 수행을 위한 3분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합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거주시설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 나. 재배정처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다. 재배정액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 배정액 배정잔액 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거주시설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라.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편성목)사회복지사업보조 - 거주시설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 및 역량강화, 편성목)사회복지사업보조 마.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바.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분기별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 ※ 사. 재배정일 : 2022.7.19.(화) 3. 아울러, 국비센터(8개소)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방법을 안내하오니, 국비센터 관할 자치구 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비센터 보조금 교부 방법 안내 > 붙임 1. 2022년 3분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수습사무관 이윤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代이윤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9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8001 ( 2022.07.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mind66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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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분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8001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지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4583247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