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1/4분기 운영보조금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1/4분기 운영보조금 신청 안내 1.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에 협조해주시는 귀 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도 1/4분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을 재배정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서식 [붙임1]에 의거 장애인복지정책과로 기한 내 신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 제출기한: □ □ 신청 및 작성 방법 ○ 운영기관별 주택현황 <붙임1>에 작성 및 변경사항 수정 ○ 운영보조금 재배정 신청 제출 시, 각 자치구에서 취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가+다형 유형 간 통합사용 불가(사유 : 예산기준 상이) ○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시 보증금증액분 지출 ○ 임차료는 현재 기준에서 수정 불가. 단,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실시 후 임차료 증가분에 대해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 ○ 신규 및 재협약 자립생활주택의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 지출 ○ ’22년 신규운영사업자 운영보조금 예산범위 내 신청 ○ 정원대비 이용자 부족, 사전지원 기간 지체된 주택 등 자치구 지도점검 필요 □ 유의사항 ○ 자립생활주택 예산집행기준 준수(→ 추후 수정통보 예정) ○ 예산집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출의 경우 반납 및 환수 처리 하고 자치구 지도점검 시 반드시 확인 필요 붙임 2022년 1분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장애인자립생활주택 담당) 주무관 지명숙 장애인탈시설팀장 안신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5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2133-7947 /전송 2133-0722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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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보조금 재배정_1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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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1/4분기 운영보조금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7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명숙 (2133-7947) 관리번호 D000004448559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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